연장근로수당 받을 수 있나요?
현재 토, 일 오후 9시부터 오전 9시까지 12시간 근무중입니다.
이번주 금요일만 하루 더 일해달라고 하는데
금 토 일 12시간씩 총 36시간 야간으로 근무하게되면
연장근로수당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시간 및 야간근로시간 산정 시 휴게시간은 제외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번주 금요일만 하루 더 일해달라고 하는데
금 토 일 12시간씩 총 36시간 야간으로 근무하게되면
연장근로수당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문의하신 경우, 먼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지여부를 확인하시여야 하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장 내에 통상의 근로자(질문자님보다 더 많이 근로하는 근로자)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와 별도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2시~익일06시까지의 근무는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금요일에 추가적으로 근무한 때는 금요일 근무 자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2시간-휴게시간)*1.5*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며, 근로기준법의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소정근로시간 초과 근로에 대해서 기간제법에 의거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의 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경우는 법내연장근로만으로 해석되어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