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굳건한물개60
굳건한물개6022.02.17

1년미만 연차수당 매월지급에대해 질문있습니다.

아직 1년미만으로 매달 연차를 받고있습니다

매달 수당으로 받고있어서 연차를 쓰지못하고있습니다

일이있을때 연차를 쓰고싶은데 돈으로 매달 받고있으니 회사는 연차를 쓰지못한다는이유인데요

궁금한점은 매달 연차수당을 줘도 되는건가요? 연차를 못쓰니 일이있어 빠질때마다 주휴수당도 빠지는 상황입니다

항상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아직 1년미만으로 매달 연차를 받고있습니다

    매달 수당으로 받고있어서 연차를 쓰지못하고있습니다

    일이있을때 연차를 쓰고싶은데 돈으로 매달 받고있으니 회사는 연차를 쓰지못한다는이유인데요

    궁금한점은 매달 연차수당을 줘도 되는건가요? 연차를 못쓰니 일이있어 빠질때마다 주휴수당도 빠지는 상황입니다

    ----------------------------------------------

    네.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1개 사용하게 되면, 연차수당 1개는 받지 못합니다.

    ( 연차휴가 사용하니, 연차수당 안 주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연차휴가 사전매수라고 하는데, 연차휴가 사용권 자체를 제한하지 않으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에 연차수당 명목으로 일부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나, 그렇다 하더라도 회사는 미사용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않을 수 없으며, 다만 귀 근로자께서 실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 수당분을 공제할 수 있을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수당 수령을 거부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매달 연차수당을 줄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원한다면, 연차수당을 공제하고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잔여휴가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미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미리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이후 근로자가 해당 연차휴가사용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않고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 임금인상 등으로 당초 지급한 연차수당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면(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은 반환)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할 때에는 이를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이 때 월급여액에 포함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사용한 일수만큼 반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는 내용의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다만 이 경우에도 연차휴가의 사용은 자유롭게 보장되어야 하며, 연차휴가를 제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연차수당을 매월 지급할 수는 있으나, 사용자가 연차수당 지급을 이유로 근로자가 연차사용을 하지 못 하도록 막는 것은 불법입니다. 다만 연차사용시 해당일수에 대한 연차수당은 받지 못합니다.


  • 1. 연차수당 포함 급여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이므로 출근율 및 휴가 사용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사후적인 수당의 성격이고, 사전에 근로자의 휴가권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연차수당을 사전에 임금에 포괄하여 지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여야 하며 발생후 1년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도 전에 수당으로 지급하고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수당은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종료된 후 지급하는 것이지 연차발생 직후 연차수당을 지급하면서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한다면 법 위반이라고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매월 지급되는 임금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라면 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므로 연차수당 지급과는 별개로 연차휴가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이를 결근처리하여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매달 선지급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선지급 받고 해당 연차유급휴가를 쓰는 경우에는 수당을 다시 반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