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통상임금을 알 수 없어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면,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해당월에 지급받은 임금을 전월 급여로 보고 계산하고,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전제함).
- (3,840,000+5,760,000+5,760,000)/92*30*478/365=6,559,333원(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