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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급여

시크한뜸부기292
시크한뜸부기292

퇴직금이 적게 들어온거 같습니다

20.9.10 부터 22.01.01 까지 일용직으로 근무했습니다

격주 토일휴무,일요일 휴무

빨간날포함 휴일은 모두 무급입니다


퇴직금을 받았는데 38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3개월 급여는


11월 5760000

12월 5760000

01월 3840000


이렇습니다


380만원이 맞는 금액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통상임금을 알 수 없어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면,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해당월에 지급받은 임금을 전월 급여로 보고 계산하고,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전제함).

      - (3,840,000+5,760,000+5,760,000)/92*30*478/365=6,559,333원(세전)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9.10 부터 22.01.01 까지 일용직으로 근무했습니다

      ----------------------------

      퇴직금을 계산하려면

      이전 3개월간의 세전임금을 알아야 합니다.

      22.1.1까지 근무하셨으면,

      21.10.2~22.1.1 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알아야 합니다.

      위 금액 합계액을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에 입력해보시기 바랍니다.

    • 1. 퇴직급여액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해보면, 약 654만원 정도의 퇴직급여가 산출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사항에 대해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