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현재도친절이넘치는돈가스
현재도친절이넘치는돈가스

퇴직금이 적게 들어왔어요 맞게 준 건가요?

안녕하세요 딱 1년(365일 근속) 했는데 오늘 퇴직금을 받았는데 지금 확인해보니 너무 적게 들어왔습니다.

기본급 월 2,441,000원 4월 시간외 수당 40,000원, 연간 상여금 600,000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2일은 무급 휴가, 2일은 무급조퇴(각 3시간근무)

그러면 대략적으로 약 3일의 무급휴가라고 봅니다.

1일치 81,000원이라면 3일이면 243,000원을 제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받은 퇴직금이 2,098,420원입니다. 맞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금은 세전 2,476,814원으로 계산됩니다.

    IRP계좌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면 퇴직소득세로 21,380원이 공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공제할 금액이 243,000원이라면 지급되어야 할 금액은 2,212,434원이 됩니다.

    다만 퇴직 시 사업장에서는 퇴직자 연말정산을 실시하는데, 상여금 등으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소득세가 공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확인해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즉, 질문자님이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자라면, 통상임금은 2,441,000원/209시간*8시간=93,435원이며, 평균임금보다 많으므로 93,435원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