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기준에 3개월치 급여 총액 기준이 궁금합니다
제가 24년도 11월에 입사 후 26년 1월31일까지 근무 후 퇴사 예정인데 스케줄이 변동이 많이 되서 1월달은 평소보다 8일정도 출근을 덜 할 거 같은데 이렇게 줄어든 급여로 3개월 급여총액으로 퇴직금 산정 하는건가요 ?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로 보면 370만원 나온다던데 원래 1년 조금 넘게 일 해도 이렇게 많이 주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2. 이때,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가, 휴직을 한 것이라면 그 기간 및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나, 질문자님의 귀책으로 무단결근한 것이라면 그 기간 및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3. 만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임금총액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재직일수만큼 지급되며 1년치 퇴직금이 질문자님의
한달 월급정도의 금액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6.1.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최종 3개월은 2025.11월 + 2025.12월 + 2026.1월이 됩니다.
2024.11.1 ~ 2026.1.31 총 재직기간 + 위 3개월 동안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지급 받은 세전 임금총액을 퇴직금 계산기에 대입하시면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여 입사일자 2024.11.1 기입 + 퇴사일자 2026.2.1 기입 +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을 기입하시면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만일 질문자님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금액이 통상임금 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 이 때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퇴직 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일급개념),
- 통상임금이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시간급개념)으로서, 일급의 시간급통상임금은 일급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