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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벌잡이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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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기준에 3개월치 급여 총액 기준이 궁금합니다

제가 24년도 11월에 입사 후 26년 1월31일까지 근무 후 퇴사 예정인데 스케줄이 변동이 많이 되서 1월달은 평소보다 8일정도 출근을 덜 할 거 같은데 이렇게 줄어든 급여로 3개월 급여총액으로 퇴직금 산정 하는건가요 ?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로 보면 370만원 나온다던데 원래 1년 조금 넘게 일 해도 이렇게 많이 주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2. 이때,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가, 휴직을 한 것이라면 그 기간 및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나, 질문자님의 귀책으로 무단결근한 것이라면 그 기간 및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3. 만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임금총액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재직일수만큼 지급되며 1년치 퇴직금이 질문자님의

    한달 월급정도의 금액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6.1.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최종 3개월은 2025.11월 + 2025.12월 + 2026.1월이 됩니다.

    2024.11.1 ~ 2026.1.31 총 재직기간 + 위 3개월 동안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지급 받은 세전 임금총액을 퇴직금 계산기에 대입하시면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여 입사일자 2024.11.1 기입 + 퇴사일자 2026.2.1 기입 +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을 기입하시면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만일 질문자님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금액이 통상임금 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 이 때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퇴직 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일급개념),

    - 통상임금이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시간급개념)으로서, 일급의 시간급통상임금은 일급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