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 최종 3개월 급여의 평균 맞나요?
제가 24년 7월1일 입사하였습니다
올해 7월1일이 1년차인데 7월1일에 퇴사를 하게되면
퇴직금을 받잖아요
제가 알기론 최종 3개월 급여의 평균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7월10일날 퇴사가 되면 마지막 달 지급 급여가 10일치로 되어 평균 급여가 줄어드는데 이렇게 되면 퇴직금도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일이 언제이든 상관 없이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7월 10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다면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4월 11일부터 7월 10일까지 근로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종 퇴사일 이전 3개월 임금평균액에 기초하여 퇴직금이 계산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은 월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닌 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10일에 퇴사를 하였다면 4월 11일부터 7월 10일까지의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10일이 된다는 이유로 마지막 달 급여가 10일치로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즉, 평균임금은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바, 4.10.~7.9.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91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므로 10일분의 임금이 빠지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퇴사일 기준 3개월이므로 월초나 월 중간에 퇴사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쉽게 7월 10일날 퇴사를 하면 4월 11일부터 7월 10일까지의 3개월간의 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 임금을 기초로 산정을 하게 되는데 평균 임금은 달력상의 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3개월 동안 받은 총 입수를 해당 기간에 받은 총 임금을 해당 기간에 일수로 나눠서 평균 임금을 산정합니다.
때문에 급여의 지급일과는 상관없이 3개월 동안 받은 모든 임금을 포함하는 것이라서 날짜의 변동에 따라서 약간의 다소는 있으나 월급 지급일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질문하신 케이스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7월달 월급이 10일분만큼 포함되지만, 4월달 월급이 20일분만큼 포함되기도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따라서 7월 10일에 퇴사하더라도 역산하여 약 90일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