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중인 직원이 권고사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불이익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육아 휴직중인 직원이 휴직이 종료된 직후 회사에서 권고사직 처리를 했을때 근로자가 노동부에 신고를 하거나 하면 회사가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권고사직은 회사가 먼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먼저 권고사직 처리를 요구할 수 없으며,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할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만약 회사가 근로자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권고사직으로 고용보험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한다면 권고사직에 대한 사유를 회사가 입증해야 하는건지요?(이른바 경영상 매출감소 등등)>>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시 공단에서 해당 사유를 증빙할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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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가다 반나절일하고 쫒겨나는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그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사용자에 의해 수령이 거부된 경우는 휴업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소장이 근로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아 임금 전액을 청구할 수 없으나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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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을 퇴사사유로 적고 계약직 근로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마지막 회사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최종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퇴사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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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분기마다 갱신, 중간에 포괄임금제로 전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이렇게 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혹여나 근속기간이나 퇴직금등에 영향이 있을까요? 이유는 모르겠고 직원들은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3개월 간의 기간을 두고 업무에 적합하지 않을 시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2. 그리고 조만간 포괄임금제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론 포괄임금제는 임업,어업,운수업 등 외부요인등으로 인해 근로시간이 명확히 할수없는 업종에서만 적용 가능한걸로 아는데 일반 카페에서도 적용이 가능한가요?>> 맞습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기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 때에는 무효이며, 사용자는 근기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2-1. 설령 적용 가능하다해도 포괄임금은 주 52시간을 전제로 하지않나요? 제 급여는 기본급 210만 + 식대 10만 해서 총 220만인데 애초에 최저임금 위반이지않나요?>> 포괄임금제 계약이더라도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을 뿐이지, 포괄임금제라고 하여 무조건 주 52시간으로 세팅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저희가 스케줄표를 매달 작성해서 매번 근무요일과 휴무일, 주 근무시간에 변동이 있긴하지만 오픈근무일은 09시18시 마감근무일은 11시20시로 정해져있고 휴게시간도 한시간씩 지키고있습니다.다만 근무요일과 휴무일이 가끔 꼬이면 연속 근무일이 6일에서 최대8일까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주 월화에 휴무를 하고, 다음주에는 목금에 휴무를 한다고 하면 중간에 8일을 연속으로 근무하는거죠.3. 이럴때는 2주에 걸쳐 연속으로 6일에서 최대 8일을 일한거니 주 40시간이 넘어가는건가요? 아니면 각 주마다 월~일까지 휴무 이틀과 근무 5일을 했으니 주40시간 초과와는 상관없는건가요?>> 1주일이라함은 평균 7일의 기간마다를 의미하고 그 기간 중 1일을 주휴일로 부여하면 되므로, 주휴일의 간격이 반드시 7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을 주휴일로 부여할 경우에는 주휴일의 간격이 7일이 넘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3-1. 만약 주40시간 초과인 상황이라면 초과분에 대해서 1.5배로 수당계산이 돼야하지않나요? 지금까지는 그냥 휴무만 2일 챙기는걸로 넘어갔습니다.>>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4. 만약 수당을 챙겨줘야한다면 사업주 입장에서 수당을 챙겨주지않으려는 목적으로 해당업종에서(카페) 포괄임금제 전환이 가능한걸까요? 그리고 이렇게 꼬여서 연속 5일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스케줄표 자체는 문제없나요?>> 2번, 3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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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맞는건지, 그리구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수당이 1일 8시간 초과 / 1주 40시간 초과시 나오는거면저와 같은 경우 9시간근무이니 하루에 1시간은 매번 1.5배의 시급을 받는건가요 ?- 1주 40시간 초과와 1일 8시간초과가 동시에 발생이되나요 ?ex) 1일 9시간 근무에 주 5일 근무하면 총 45시간근무이니까 4일차 5시간째근무중부터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이니까 4일차 5,6,7,8시간째 근무는 1.5배의 시급에 마지막 9시간째근무는 ( 1일 8시간초과 + 1주 40시간 초과 )로 2배의 시급을 받나요 ?>> 근로기준법 제53조의 '연장근로'는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말하므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할 때 1일 단위와 1주 단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중복되지 않게 어느 쪽이든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연장근로시간이 많은 쪽으로)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근기01254-3558, 1988.3.9). 1일 단위로 5시간, 1주 단위로 5시간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5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5시간*1.5*통상시급).2. 빨간날이 주말이여도 1.5배의 시급이 지급되나요 ?>> 주휴일과 공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친 날에 8시간 근무한 경우에는 "8시간*1.5*통상시급"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중복지급x).3. 2022년도 일8시간근무 주 5일이 월 최저급여가 191만@~ 이던데 일9시간 근무 주5일은 최저급여계산하면 얼마인가요 ?※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모두 포함시..>>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5시간*1.5)*4.345주*9,160원= 2,208,911원(세전)입니다.4. 수습기간 3개월간 90%의 월급이 지급된다고했고, 210만원에서 4대보험 + 수습 10% 제외되서 약 40만원 넘게 공제되어 지급됬었는데 수습기간에 급여의 90%제공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게는 수습 3개월 동안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2021년도 주5일 하루 9시간 근무를 했는데 수습기간 90% 급여공제로 170만원 지급받았습니다 ※이렇게 최저급여보다 적게 받아도 수습기간에는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 2,208,911*0.9= 1,988,02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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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형)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간 근로한 개월수와 무관하게 해당 연도별 지급된 임금총액을 12로 나누면 됩니다.따라서 "(400,000+42,000,000+3,200,000)/12= 3,800,000원" 이상을 적립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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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계약종료도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자도 정식채용된 근로자이므로 수습기간 만료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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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다가 취업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때, 근무한 일수만큼 차감된 나머지 일수 대비 구직급여를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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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를 얼마를받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및 상시 근로자 수가 몇 명인 사업장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을 1시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가정 하에 2022년에 지급해야할 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40시간+8시간+3.25시간*1.5)*4.345주*9,160원= 2,104,436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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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까지 회사를 다니다가 휴직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년간 80% 출근하여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해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는 소멸되지 않고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휴직이 어떤 휴직인지 잘 모르겠으나,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것이라면 그 기간 동안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복직 후 사용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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