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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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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까지 회사를 다니다가 휴직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회사를 3월정도 까지 다니다가 연차를 쓰지않고 휴직을 하게되면 그해에 받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연말에 보상받을 수 있는건가요?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은 전부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님 회사를 다닌 개월수에 비례해서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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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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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허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일단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전부 사용할 수 있고 그 중에서 사용하지 않은 것은 전부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사로 인해 미사용한 연차수당이 있다면, 퇴사 후 14일 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이번년도 근무개월 수에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년간 80% 출근하여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해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는 소멸되지 않고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휴직이 어떤 휴직인지 잘 모르겠으나,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것이라면 그 기간 동안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복직 후 사용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 연차수당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어떤류의 휴직인지는 알 수 없으나, 적법한 연차촉진이 없는 이상 잔여 연차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할 의무를 부담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부여되므로 전년도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했다면 올해 3개월만 근무하더라도 전체 휴가를 모두 부여받을 수 있으며, 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휴가가 있으면 이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