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까지 회사를 다니다가 휴직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회사를 3월정도 까지 다니다가 연차를 쓰지않고 휴직을 하게되면 그해에 받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연말에 보상받을 수 있는건가요?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은 전부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님 회사를 다닌 개월수에 비례해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허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일단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전부 사용할 수 있고 그 중에서 사용하지 않은 것은 전부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사로 인해 미사용한 연차수당이 있다면, 퇴사 후 14일 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이번년도 근무개월 수에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년간 80% 출근하여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해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는 소멸되지 않고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휴직이 어떤 휴직인지 잘 모르겠으나,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것이라면 그 기간 동안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복직 후 사용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연차수당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어떤류의 휴직인지는 알 수 없으나, 적법한 연차촉진이 없는 이상 잔여 연차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할 의무를 부담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부여되므로 전년도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했다면 올해 3개월만 근무하더라도 전체 휴가를 모두 부여받을 수 있으며, 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휴가가 있으면 이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