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전 미사용 연차를 사용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 경우 연차 기간 동안은 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0년 6월부터 현재까지 근무를 한 직원이 퇴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6월 30일에 퇴사 예정입니다. 퇴사 전 6월 17일 부터 6월 30일까지 미사용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를 희망합니다. 이 경우 6월 급여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근로한 것으로 보고 지급해야 하나요?>> 네, 6.17.~6.30.기간 동안 근로의무가 있는 날(휴무, 휴일 제외)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유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단, 1주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없다면, 해당 주에 주휴수당 1일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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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하고있을때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한게있습니다 꼭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회사의 이직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2번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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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소급취득 시 근로자가 납부해야할 금액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약 22개월 간 아르바이트 근무 후 퇴사한 지 8개월 뒤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리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후 사업주로부터 4대보험료와 세무사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말을 들었는데 제가 납부해야하는 항목이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무사 비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사업주가 근로자 부담분의 4대보험료를 포함하여 전액 소급납부했다면, 질문자님께서는 근로자 부담분의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국민연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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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연봉계약기간 표기 부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기간은 반드시 1년 단위로 작성할 필요는 없으므로 매년 4.1.자로 연봉적용기간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2022.7.1.~2023.3.31.로 적용하고, 2023.4.1.~2024.3.31.로 기간을 달리 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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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4대보험의 가입은 선택이 아닌 강제사항이므로 4대보험 미가입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중 취업 시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 기준으로 가입되며 중복해서 가입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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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근로시간 단축 분 단위로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3항). 따라서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분단위로 단축된 근로시간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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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연차수당 문의 근무기간(2021.06.22 / 2022.06.21)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행정해석이 변경됨에 따라 1년 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어 그 다음 날 퇴사한 때는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을 직접고용한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관계가 1년이 지난 다음날에 종료된 경우 4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세전)×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한 금액에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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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퇴사 후 회사 이사지원비 반납 요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사지원비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노사 당사자 사이에 정한 약정에 따르면 됩니다. 이사비 지원 시 특정시점에 퇴사할 때 이를 반환한다는 약정이 존재하지 않거나 구두로 약정하여 이를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한다면 이사비를 반환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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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수입이 많이 줄어서 간이사업자로 바꾸신다는데요. 그러면 4대보험은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7월부터 간이로 바꾸고 세무사를 더이상 안끼고 하실거 같은데요. 4대보험,두리누리? 이런건 앞으로 어떻게 처리 해야 할까요? 제가 해도 될 정도로 어렵지 않나요?>> 입/퇴사자 발생시 4대보험 신고기한 내에 취득/상실신고를 하기만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를 통해 4대보험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의 경우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하되, 보험연도 말 현재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보험연도 중 보험료 지원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계속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료의 경우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 또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하고,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달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월별보험료만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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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 근무자 패턴변경에 의해 8시간초과 연장수당으로 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더라도 12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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