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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병아리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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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미사용 연차를 사용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 경우 연차 기간 동안은 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초보 인사담당자입니다.

2020년 6월부터 현재까지 근무를 한 직원이 퇴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6월 30일에 퇴사 예정입니다. 퇴사 전 6월 17일 부터 6월 30일까지 미사용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를 희망합니다.

이 경우 6월 급여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근로한 것으로 보고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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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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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0년 6월부터 현재까지 근무를 한 직원이 퇴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6월 30일에 퇴사 예정입니다. 퇴사 전 6월 17일 부터 6월 30일까지 미사용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를 희망합니다. 이 경우 6월 급여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근로한 것으로 보고 지급해야 하나요?

    >> 네, 6.17.~6.30.기간 동안 근로의무가 있는 날(휴무, 휴일 제외)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유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단, 1주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없다면, 해당 주에 주휴수당 1일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를 사용하는 일자는 유급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연차 소진일자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유급이므로 연차휴가 사용일에 대해서도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0년 6월부터 현재까지 근무를 한 직원이 퇴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6월 30일에 퇴사 예정입니다. 퇴사 전 6월 17일 부터 6월 30일까지 미사용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를 희망합니다.

    이 경우 6월 급여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근로한 것으로 보고 지급해야 하나요?

    엄밀히 따지면 주중 근로일을 모두 연차사용한 경우 주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연차를 모두사용할 경우

    유급처리하여 한달치 월급 보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유급휴가이므로 해당일은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한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연차휴가로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6월 급여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근로한 것으로 보고 지급해야 하나요?>

    연차유급휴가는 유급이기 때문에 월급제이면 월급 공제 없이 기존 지급하던 월급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인사담당자입니다.

    2020년 6월부터 현재까지 근무를 한 직원이 퇴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6월 30일에 퇴사 예정입니다. 퇴사 전 6월 17일 부터 6월 30일까지 미사용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를 희망합니다.

    이 경우 6월 급여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근로한 것으로 보고 지급해야 하나요?

    ->

    1. 예 그렇습니다.

    2. 연차유급휴가는 유급처리해야 하므로 통상 급여를 그대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