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대상이 아니지만 밀접접촉자이니 1주간 회사에서 나오지 말라했는데 무급처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하지만 회사에서는 확진된 가족이 집에서 격리를 하고있는 상황이고 저도 증상이 조금은 있으니 1주일간은 출근을 하지 말라고 하셨고, 급여는 무급으로 처리된다고 했습니다.>>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가 된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는 근로를 수령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수령하지 않은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단, 4인 이하 사업장은 청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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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상용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회사를 기준으로 하며, 최종 회사에서 일용직 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반면에 상용직 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해당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으므로, 1개월 근로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면 상용직으로 취득신고를 하여 해당 기간이 만료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으므로,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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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주휴수당에 대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인지 시급제 근로자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되며,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금요일까지 모두 개근하면 1일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퇴사로 인해 마지막 주의 근로관계가 7일이상 유지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위 사안의 경우, 1.11~1.15까지 개근하고 그 다음 주인 1.18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 주에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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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 급여 가불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급여 받고 있는 법인 대표인데요이번달에 가불을 받으려고 하는데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해서지급해야된다고 들었는데 꼭 해야되는건가요?아니면 그냥 선급금 처리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대표이사가 받는 보수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율하는 임금이 아니므로, 해당 사항은 법률카테고리 또는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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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강사인데, 경업금지 조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의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에 반하여 경쟁사업체에 취직하거나 경쟁사업체를 경영하지 않을 의무를 말합니다. '경업금지의무'는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이기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경업금지의무도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관계 종료 후에도 경업을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다면 근로계약 종료 후에도 본 의무가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0.3.11, 2009다82244).구체적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경업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판례가 제시하는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일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경업금지 약정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제한이 합리적이지 못한 범위만이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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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사의사를 밝힌 이후로 사업주 마음대로 근로기준을 바꿔도 되는건가요?>> 최초 퇴사일자를 사용자와 합의하였다면 그 날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이후에 사용자가 퇴사일을 조정할 때에는 이에 응하지 않으면 됩니다.10시간씩 일하면서도 휴게시간도 없었습니다. 또한 퇴사 후 임금명세서도 받지 못 하였습니다.>> 사용자는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제가 일한 기간이 3주 (18일[10시간x 14일, 5시간x4일])이고 시간으로 치면 160시간인데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제가 받은 134만원 보다는 높게 나옵니다..사업주가 3.3% 프리랜서로 소득신고를 한다고 하였고,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급여 중 10%를 제외한다고 했지만 뺀 금액도 맞지 않습니다.급여에 주휴수당도 포함되지 않은 것 같은데 현재는 급여를 받은지 5일이 된 상태입니다...이럴 경우엔 신고가 되나요..? 된다면 어디에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수습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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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4시간 단기알바를 고용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써야하나요? 또한 같은조건으로 3개월 이상고용시 사대보험 가입이 필수인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취업장소와 종사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에 대하여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기간제법 제17조).2.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며,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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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근로는 통상근로로서 동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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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문의합니다. 도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됩니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9.10).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여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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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많으므로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별도로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2022.6.2 이전 퇴사자는 1년이 되지 않기에 연차휴가 15일은 발생하지 않음).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2022.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는 일할계산이 아닌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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