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퇴직금 문의합니다. 도움부탁드려요..

2022. 02. 10. 16:13

주당15시간 이상씩 1년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제가 근무시간이 변동도 좀 있었고, 코로나때문에 중간에 잠시 쉬는기간도 있었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문의하고자 글 남겨봅니다,,, 최대한 상세하게 적어볼께요. 도움부탁드리겠습니다.

근무는 19년도 6월말, 5시간씩 이틀 일한게 처음이었구요. (인수인계 식으로) 본격적인건 7월부터

주2회 5시간씩 (주당10시간 / pm5-10 / 평균 월8-10일 )으로 10월까지 4개월을 일하다가,

19년도 11월부터 20년도 8월까지 10개월 동안은 하루 12시간씩 (pm5:30- am5:30 밤샘/ 주2일씩 평균 월8-10일정도) 9월 중순까지 12시간씩 5일간 더 일하고, 몸이 힘들어서 그 뒤 부터는 시간을 다시 줄여

5시간씩 이틀(주당10시간/월8~10일정도) 12월까지 근무하다 코로나 때문에 21년도 1월부터 잠시

쉬라고 권유받아(당시 사장님께서 무급휴직일뿐 퇴사는 아니라고 강조하셨음) 8개월 가량 쉬었어요.

(그 쉬는 기간동안 12시간씩 밤샘근무는 3번정도 부탁하여 근무 함)

그리고 다시 21년도 9월부터 1일 12시간씩 주2회 근무시작하여 현재 22년 2월 말까지 6개월 꽉 채워

근무하고 퇴사를 할 생각입니다.

급여는 처음에는 시급9천원으로 주휴수당없고 대신 식대로 1일 12,000원을 현금지원받았구요.

20년도 7월부터 9500원으로 올려주셨고 22년도 1월부터는 9800원입니다..

퇴사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매장도 어렵다하셔서 조건이 안되는거면

제사정으로 퇴사하는 마당에 서로 기분상할까봐 그냥 얘기안하려고... 그리고 그전에 1년이상

근무하신분도 퇴직금은 못받으셨다하여... 먼저 조언구해봅니다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체 근무기간 중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022. 02. 1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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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됩니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9.10).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여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

    2022. 02. 12.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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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2022. 02. 1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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