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착실한바구미187
착실한바구미18723.06.06

아르바이트 퇴직금관련 문의합니다

일한 곳: 농협 주유소 입사일: 22년 2월 말 퇴사일: 23년 4월 29일 근무시간: 8시~6시 출근일: 월~토 (일요일 휴무, 공휴일 출근)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가입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퇴직금이 안들어왔습니다 4월달 월급은 들어왔습니다 저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 지급기한이 14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안들어왔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이 지나면 하루당 이자가 있다고 봤는데 이자는 어떻게 받나요? 퇴직금 따로 이자 따로 받나요? 만약 이자를 줄 수 없다고 하면 어떡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퇴직금 미지급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지연이자 20%가 적용됩니다.

    지연이자도 노동청에 같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 경과시에는 퇴직금과 별도로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14일이 지나면 이자가 가산됩니다. 이자는 퇴직금과 함께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퇴직금 미지급이 확인되면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하고 이를 통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하시면 무료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법정퇴직금 발생 요건(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재직)을 충족하였기에 회사가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퇴직금품의 경우 금품청산 기한 14일이 도과한 시점부터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재직후 퇴사했으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시 초과일수마다 연20%이자가 가산되며, 계속하여 미지급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14일을 도과하여 지급시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