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지역의 대학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의무는 근로계약의 주체인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는 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해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해 길지 않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 재충전을 위한 휴식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됩니다(대법 2006.12.7, 2004다29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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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채용 피해자 구제 가능성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채용비리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용비리로 인해 채용되지 못한 지원자를 즉시 채용해야 할 것이나 이를 국가에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피해자 구제 가이드라인을 권고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피해자 특정 가능시) 해당 직접 피해자에게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 부여 ※ 예: 면접결과 합격대상자로 포함되었으나, 점수조작 등으로 최종 탈락한 경우 - 최종 면접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즉시 채용 - 필기 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면접응시 기회 부여 - 서류 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필기응시 기회 부여2. (피해자 특정 불가시) 피해자 그룹으로 특정이 가능한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 실시 고려 ※ 예: 부정채용 사실 자체는 확인되었으나, 응시자 개인별 피해여부에 대한 직접적 인과관계 확인이 곤란하여 구체적인 피해자 특정이 곤란한 경우 - 최종 면접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면접 재실시 - 필기 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필기시험 재실시 - 서류 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서류시험 재실시 ※ 단계별 피해자 구분이 어려운 경우 서류시험 재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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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최저월급은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2년도 최저시급으로 월60시간 근무 하는 조건으로 계산하여 적용하면 되는 걸까요?>> 네또한 현재 개인사업자 대표(개원의)로 4대보험 가입 상태인 분을 법인회사 직원으로 하여 4대보험 가입 진행하려합니다. 4대보험 이중가입 가능 여부(연봉 상한액 등 조건)와 특히 고용보험 가입 가능 여부 알 수 있을까요?>> 복수의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이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1. 고용보험-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2.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3.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인 5,24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4. 건강보험-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한도를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과는 달리 각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고, 한 회사의 보수월액의 한도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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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득세감면 연말정산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연말정산 진행중인데 21년도에 두군데 직장에서 근무를 해서한군데에서 연말정산 진행하려고 하는데요저희쪽에서는 중소기업소득세감면 적용을 불러오기 해서 했는데다른쪽 직장은 저희가 직접 종전근무지 감면부분에 총급여를 입력해야되는건가요?전직장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에는 감면내역이 따로 없어서...수기로 입력하고 신고해도 문제가 없는지 모르겠어서요 ㅠ>> 해당 내용은 세금에 관련된 것으로서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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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개수 질문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A씨의 경우 2022.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가산휴가 포함 24일이며, B씨의 경우 2022.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가산휴가 포함 22일입니다.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월단위 연차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빼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근로기준법 제60조제3항), 법 개정으로 인해 해당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2017.5.30 이후에 입사한 자에게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 및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을 각각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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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받기위해 타직장 근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종전 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나 자발적 이직으로 인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회사에 1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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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 기간에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따라서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을 할 경우에는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해당 기간 동안에는 구직급여가 수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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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 욕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담사로 일을 하는데 심한 욕설을 들었습니다.일로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회사에서 실업급여 거부 하면 어떻게하죠??자진퇴사인건가요??받을라면 어떻게 하야하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의 욕설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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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으로 인한 실업급여.(원래 집이 멀었는데도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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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가 있는상태로 취업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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