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홀쭉한조롱이274
홀쭉한조롱이27422.02.10

4대보험 가입 최저월급은 얼마일까요?

22년도 최저시급으로 월60시간 근무 하는 조건으로 계산하여 적용하면 되는 걸까요?

또한 현재 개인사업자 대표(개원의)로 4대보험 가입 상태인 분을 법인회사 직원으로 하여 4대보험 가입 진행하려합니다. 4대보험 이중가입 가능 여부(연봉 상한액 등 조건)와 특히 고용보험 가입 가능 여부 알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2년도 최저시급으로 월60시간 근무 하는 조건으로 계산하여 적용하면 되는 걸까요?

    >> 네

    또한 현재 개인사업자 대표(개원의)로 4대보험 가입 상태인 분을 법인회사 직원으로 하여 4대보험 가입 진행하려합니다. 4대보험 이중가입 가능 여부(연봉 상한액 등 조건)와 특히 고용보험 가입 가능 여부 알 수 있을까요?

    >> 복수의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이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고용보험

    -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2. 산재보험

    -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

    3. 국민연금

    -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인 5,24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

    4. 건강보험

    -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한도를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과는 달리 각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고, 한 회사의 보수월액의 한도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취득신고시 월 60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4대보험은 고용보험만 제외하고 이중으로

    가입이 법상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2.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