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한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연차수당(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이월하였으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전액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합의는 강행규정 위반이므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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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이머도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퇴직금이 얼마인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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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입사자의 2022년 연차(회계연도 기준) 계산방법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정확히 몇일인지 잘 모르겠으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경우 최초 입사한 년도에 이미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 받게 되므로, 이후에 1년 단위로 발생하는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는 15일이 발생합니다. 즉, 2019.4.~2019.12.31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2020.1.1에 "입사년재직일/365일*15일"로 비례하여 부여되고, 2020.1.1~2020.12.31에 80% 이상 출근 시 2021.1.1에 연차휴가 15일이, 2021.1.1~2021.12.31에 80% 이상 출근 시 2022.1.1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이후부터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연차휴가가 같은 방법으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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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생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경험 수련생이란 실습생/견습생/수습생 또는 인턴 등 그 명칭에 상관없이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을 경험하는 자를 말하며, 직무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일정 교육/훈련을 받는 등 처음부터 노동력의 활용에 그 주된 목적이 없을 때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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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근무시 하루 더 휴일발생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예시1. 일주일에 월, 일 쉬고 목요일 근무를 한다면 목요일날 근무에 대한 1.5(휴일가산수당)을 더 주고 또 휴일을 보장하는건지 아니면 1.5(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하고 휴일은 이틀 쉰걸로 추가 휴일 발생은 없는건지>> 월요일이 무급휴무일, 일요일이 유급주휴일이라면, 목요일에 근로 시 1.5배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주고, 유급주휴일과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또는 공휴일)이 겹칠 시 하나의 휴일만 유급으로 보장하면 되므로(행정해석 입장), 이미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추가로 지급해야 할 수당은 없습니다. 예시2. 일주일에 목, 일 쉰다면 여기에 대해 휴일을 또 추가로 부여 하는지 아니면 그냥 이틀 추가 휴일없이 진행 되는건지입니다.>>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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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월정액 보수 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 6일 오후 5시부터 새벽 2시까지 주방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사장이 손님이 없는 경우 일찍 문을 닫아요..그리고 명절(2월1일~2일)에 가게문을 열지 않았다며, 문을 닫아 일을 하지 않았으니 월급에서 공제하겠다 하는데.... 월정액 280으로 계약을 했는데.. ㅠ 공제를 해도 법에 걸리는 게 없는 건가요? ㅠ>>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근로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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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받은 후 소액이라도 일반체당금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국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제도를 대지급금(구 체당금)이라 합니다. 대지급금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액을 대상으로 하며, 도산대지급금(구 일반체당금)은 최대 2,100만원(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상한액이 다름) 한도에서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은 최대 1,000만원(임금, 퇴직금을 구분하여 항목별 상한액 각 700만원) 한도에서 지급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한 후 일부 지급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 요건을 충족시 추가로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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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확진자에 대한 무급휴가 강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 등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유급휴가를 주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유급휴가를 주도록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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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휴가가 없는 5인미만회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여기서 말하는 유급휴가는 연차휴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사용자가 임금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 질문자님 요청에 따라 자가격리 기간 중에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주지 않은 때에는 주민센터에 신청하여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고,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준 경우에는 회사에 유급휴가비용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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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연차수당)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추후 정산될 수당을 퇴직으로 인해서 지급하게 된 금액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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