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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앵무새113
말끔한앵무새11322.02.09

법정공휴일 근무시 하루 더 휴일발생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2022년 법정 공휴일이 19일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서비스업 스케줄 근무자일때,

한달에 법정 공휴일이 5월에 5/1 근로자의날 (일), 5/5어린이날 (목), 5/8 부처님날(일) 있는데 이날에 대한 휴일을 보장해야 하는지입니다.

서비스업 스케줄 근무자로 (근로자 대표로 대체휴일 보장에대한 서면합의가 없는 경우입니다.)

예시1. 일주일에 월, 일 쉬고 목요일 근무를 한다면 목요일날 근무에 대한 1.5(휴일가산수당)을 더 주고 또 휴일을 보장하는건지 아니면 1.5(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하고 휴일은 이틀 쉰걸로 추가 휴일 발생은 없는건지

예시2. 일주일에 목, 일 쉰다면 여기에 대해 휴일을 또 추가로 부여 하는지 아니면 그냥 이틀 추가 휴일없이 진행 되는건지

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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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가산수당 지급으로 별도의 휴일 부여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 휴일수당 지급시 별도 대체휴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일가산수당 없이 일할 경우 해당일 근무 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022년부터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참고)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1. 5인 이상이라면 목요일 근무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에 일을 하였다고 하여 추가로 휴일을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추가 휴일을 줄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예시1. 일주일에 월, 일 쉬고 목요일 근무를 한다면 목요일날 근무에 대한 1.5(휴일가산수당)을 더 주고 또 휴일을 보장하는건지 아니면 1.5(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하고 휴일은 이틀 쉰걸로 추가 휴일 발생은 없는건지

    >> 월요일이 무급휴무일, 일요일이 유급주휴일이라면, 목요일에 근로 시 1.5배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주고, 유급주휴일과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또는 공휴일)이 겹칠 시 하나의 휴일만 유급으로 보장하면 되므로(행정해석 입장), 이미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추가로 지급해야 할 수당은 없습니다.

    예시2. 일주일에 목, 일 쉰다면 여기에 대해 휴일을 또 추가로 부여 하는지 아니면 그냥 이틀 추가 휴일없이 진행 되는건지

    입니다.

    >>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예시1. 일주일에 월, 일 쉬고 목요일 근무를 한다면 목요일날 근무에 대한 1.5(휴일가산수당)을 더 주고 또 휴일을 보장하는건지 아니면 1.5(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하고 휴일은 이틀 쉰걸로 추가 휴일 발생은 없는건지

    소정근로일인 목요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추가적으로 별도의 휴일을 보장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시2. 일주일에 목, 일 쉰다면 여기에 대해 휴일을 또 추가로 부여 하는지 아니면 그냥 이틀 추가 휴일없이 진행 되는건지

    사업장의 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유급으로 인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공휴일에 근로한 경우 쉬어도 지급하는 100% 통상임금+휴일근로에 대한 150%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되고, 별도로 휴일을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2. 목, 일 쉰다고 하더라도 다른 날 공휴일에 대해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휴일이 적용됩니다.

    2.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3.근로자의 날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해당일에는 유급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목요일에 1.5배가 적용되는 것은 그날을 휴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추가 휴일 발생은 없습니다 .월급제라면 1배 유급분을 따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시급제나 일급제는 1배 유급분을 별도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 사전의 스케쥴 표에 의해 목요일과 일요일이 휴무일로 정해졌다면 이 날은 관공서 공휴일과 겹쳐도 따로 이틀의 휴일을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입체적으로 그려보자면, 어린이날인 목요일에 출근을 할 경우, 1. 출근을 하지 않았어도 받았을 유급분과 2.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정상 임금분, 또한 3. 휴일에 근로한 가산수당분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