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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앵무새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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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근무시 하루 더 휴일발생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2022년 법정 공휴일이 19일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서비스업 스케줄 근무자일때,

한달에 법정 공휴일이 5월에 5/1 근로자의날 (일), 5/5어린이날 (목), 5/8 부처님날(일) 있는데 이날에 대한 휴일을 보장해야 하는지입니다.

서비스업 스케줄 근무자로 (근로자 대표로 대체휴일 보장에대한 서면합의가 없는 경우입니다.)

예시1. 일주일에 월, 일 쉬고 목요일 근무를 한다면 목요일날 근무에 대한 1.5(휴일가산수당)을 더 주고 또 휴일을 보장하는건지 아니면 1.5(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하고 휴일은 이틀 쉰걸로 추가 휴일 발생은 없는건지

예시2. 일주일에 목, 일 쉰다면 여기에 대해 휴일을 또 추가로 부여 하는지 아니면 그냥 이틀 추가 휴일없이 진행 되는건지

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특한물소232
      기특한물소232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가산수당 지급으로 별도의 휴일 부여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 휴일수당 지급시 별도 대체휴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일가산수당 없이 일할 경우 해당일 근무 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예시1. 일주일에 월, 일 쉬고 목요일 근무를 한다면 목요일날 근무에 대한 1.5(휴일가산수당)을 더 주고 또 휴일을 보장하는건지 아니면 1.5(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하고 휴일은 이틀 쉰걸로 추가 휴일 발생은 없는건지

      >> 월요일이 무급휴무일, 일요일이 유급주휴일이라면, 목요일에 근로 시 1.5배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주고, 유급주휴일과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또는 공휴일)이 겹칠 시 하나의 휴일만 유급으로 보장하면 되므로(행정해석 입장), 이미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추가로 지급해야 할 수당은 없습니다.

      예시2. 일주일에 목, 일 쉰다면 여기에 대해 휴일을 또 추가로 부여 하는지 아니면 그냥 이틀 추가 휴일없이 진행 되는건지

      입니다.

      >>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예시1. 일주일에 월, 일 쉬고 목요일 근무를 한다면 목요일날 근무에 대한 1.5(휴일가산수당)을 더 주고 또 휴일을 보장하는건지 아니면 1.5(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하고 휴일은 이틀 쉰걸로 추가 휴일 발생은 없는건지

      소정근로일인 목요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추가적으로 별도의 휴일을 보장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시2. 일주일에 목, 일 쉰다면 여기에 대해 휴일을 또 추가로 부여 하는지 아니면 그냥 이틀 추가 휴일없이 진행 되는건지

      사업장의 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유급으로 인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공휴일에 근로한 경우 쉬어도 지급하는 100% 통상임금+휴일근로에 대한 150%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되고, 별도로 휴일을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2. 목, 일 쉰다고 하더라도 다른 날 공휴일에 대해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휴일이 적용됩니다.

      2.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3.근로자의 날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해당일에는 유급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목요일에 1.5배가 적용되는 것은 그날을 휴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추가 휴일 발생은 없습니다 .월급제라면 1배 유급분을 따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시급제나 일급제는 1배 유급분을 별도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 사전의 스케쥴 표에 의해 목요일과 일요일이 휴무일로 정해졌다면 이 날은 관공서 공휴일과 겹쳐도 따로 이틀의 휴일을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입체적으로 그려보자면, 어린이날인 목요일에 출근을 할 경우, 1. 출근을 하지 않았어도 받았을 유급분과 2.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정상 임금분, 또한 3. 휴일에 근로한 가산수당분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