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첫달 급여정산시 4대보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초일(1일)이 아닌 월 중도 입사 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는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므로 월급여에서 공제하지 않으나, 고용보험료는 일할계산된 월급여액에서 0.8%를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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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조기재취업 수당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저는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실업급여 받다가 조기재취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던중 11개월차 사고나서 산재요양중입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수있는지 알고싶고요 어찌하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업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휴업한 기간을 포함하여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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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량 공개 시 개인정보법 위반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현황을 공개한 것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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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 좀 부탁드려요(구체적 내용)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월급여÷월일수×재직일수). 다만, 계산된 금액이 실제 근로한 시간에 최저시급을 적용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최저시급을 적용한 금액 이상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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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인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계약서 내용만으로 보았을 때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나,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때는 퇴직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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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5월 급여계산 문의(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시급제 또는 일급제의 경우 공휴일 근로 시 유급휴일수당 100%+휴일근로수당 100%+휴일근로가산수당 50%, 총 250%의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날 근로하지 않은 때는 유급휴일수당 100%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은 법정휴일로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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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당시 회계기준으로 퇴사하게되면 입사일 기준일때 남은 연차는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0년 8월 18일 입사해서 2022년 6월 30일 퇴사로 했을때 남은 연차가 몇개정도 되는걸까요?재직중일때는 회계기준으로 퇴사시에는 입사일기준으로 계산한다고 하는데 6월 말 퇴사 예정시 22년도에 발생하는 연차갯수가 9개가 맞는걸까요??>>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경우 2022.8.18.까지 근무해야 연차휴가 15일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바, 2022.6.30.까지 근무시 2022년도에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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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계산법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근무시간 : 08시 ~ 18시 (휴게시간 1시간)주 5일 근무22년 최저임금 9,160원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주휴시간8시간+초과수당(초과시간5*1.5) = 55.555.5 * 4.345 = 241241*9,160 = 2,207,560원위 계산법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241.1475×9,160= 2,208,911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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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받았는데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한달 후에 퇴사하기로 합의한 때는 권고사직에 해당하나 사용자와 퇴사하기로 합의한 날 이전에 근로자가 임의로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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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비 강제는 법규상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차원에서 경조사비를 해당 직원에게 지급할 수는 있으나, 각 직원별로 경조사비를 해당 직원에게 지급하도록 지시/명령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에서 경조사비를 공제하여 지급하거나 경조사비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할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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