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내의 시간외근무 규정을 정하는 범위가 자율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 본 회사는 시간외근무를 하면 휴가 또는 수당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올해부터 수당지급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근로자가 근무시간내 불성실하게 근무하고 연장근로를 신청하여도 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요?>> 네3. 근로자가 불성실하게 근무한 것은 객관적으로 증빙이 되어야 합니까? 예를들면 근무태만함을 발견, 보고 없는 근무지 이탈 등..>> 지각/조퇴/결근 등에 대하여는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하나, 불성실하게 근로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연장근로 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4. 시간외근무의 신청 범위를 공식적인 행사(예, 지역캠페인 참여, **간담회 참여 등)으로 한정하여서 내규를 마련해서 적용해도 되는가요? 내규마련 없이 시행해도 상관이 없나요?>> 가능합니다.5. (4번과 이어지는데) 혹은 근로자가 당일날 근로를 하였지만 그날 안에 끝나지 못해 시간외근무를 신청하는 경우 시간외 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내규상 시간외 근무는 공식적인 행사에만 제한한다고 하면 본인 업무에서 끝내지 못한 부분을 시간외근무로 신청할 수 없는지요? 만약 이렇게 신청을 못하게 하면 노동법상 위반되는 점입니까?>> 거부하시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6. 우려되는 점은, 근로자가 자신은 노력하여 근무하였다고 하지만, 제3자가 봤을때 불성실 하게 보이거나 문제의 소지가 생긴다면 환수조치가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연장근로수당 지급여부는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한 것이며, 실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불성실하게 한다는 등의 이유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7. 근로자가 불성실한 근로로 인하여 시간외수당 같은 부분이 환수되거나 징계건에 대한 판결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인해 업무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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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무자 남은연차에 대해서 지급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0.8.1에 입사한 근로자에게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 2021.8.1에 11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근로자가 요구하면 지급하여야 하고(2021.8.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2022.8.1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 가능), 2021.3.1에 입사한 근로자에게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 2022.3.1에 11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근로자가 요구하면 지급하여야 합니다(2022.3.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2023.3.1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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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1월28일 퇴사할 경우, 월급이 전체 나오는 것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일부터 말일까지의 월급을 말일에 받고 있는데요.1/28 금일 퇴사하게 되었습니다.하여, 1일부터 28일까지 정산하여 월급을 받게되었는데요.주휴수당 포함하여 30일 혹은 31일까지 정산하여 월급을 받아야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1일부터 말일까지의 월급을 말일에 받고 있으므로 1.28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월급여×28일/31일"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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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예정자는 명절 상여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명절 이후 2월 13일에 퇴직 예정인데 명절 상여금을 받을 수 없나요?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는 상여금에 대한 내용(재직자에 한함 또는 퇴직예정자는 제외함 등의 내용)이 전혀 없기에 문의드립니다.>> 상여금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통상 명절 상여금은 중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상여금 지급일 전에 퇴사할 경우에는 이를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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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 15시간 미만에도 새금 3.3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3.3%의 세금은 근로자가 아닌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소득세이므로, 근로자에게 3.3% 사업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치 않으며,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로 신고된 경우 일당 150,000원 이하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상용직 근로자로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일 경우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므로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되나,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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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신고후 해고통보 받으면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체불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노동청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이므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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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제도 실업급여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조속히 취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로서 1유형(구직촉진수당), 2유형(맞춤형 취업지원)으로 구분됩니다. 1유형은 실업급여 종료 후 180일 뒤에 신청이 가능하며, 2유형은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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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문의 드립니다. (연차 수당 미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입니다. 따라서 2021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 17일 중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 시 3개월 임금총액에 산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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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수당이 없다는데 연차수당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0.11.에 입사한 경우 2022.1.28 현재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입니다(11+15).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휴가청구권은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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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 갯수는 몇개 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마지막 근로일이 2.21로 본다면(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인 2.22임), 회계연도기준으로 산정 시 발생한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3.86일(11+12.86)입니다. 따라서 이 중 10일 사용했다면 잔여연차휴가일수는 13.86일입니다. 2.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11일이고(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적어도 2022.2.22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2.23에 퇴사하여야 함),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23.86일이므로, 1번 답변처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정산해 주면 될 것이나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되 중도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잔여연차휴가일수는 1일(11-10)이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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