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문의 드립니다. (연차 수당 미지급 관련)

2022. 01. 28. 10:06

퇴직금 계산 부탁 드립니다. 연차수당 미지급 건 때문에 계산이 어려워 질의 드립니다.

 

1. 근무기간: 2014년 7월 1일 ~ 2022년 1월 31일

2. 최근 3개월 간 급상여 명세서

 1) 21년 11월 급상여 명세서

  - 기본급: 2,483,000원

  - 차량유지비: 50,000원

  - 중식대: 100,000원

 2) 21년 12월 급상여 명세서

  - 기본급: 2,483,000원

  - 차량유지비: 50,000원

  - 중식대: 100,000원

  - 연차수당: 5,339,090원 (18년, 19년, 20년, 21년 연차수당 미지급 분)

 3) 22년 1월 급상여 명세서(예상)

  - 기본급: 2,483,000원

  - 차량유지비: 50,000원

  - 중식대: 100,000원

  - 연차수당: 22년 1월 1일에 18개 발생하여, 1월 동안 9개 사용 후 잔여 9개 남음

* 참고로 연차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식대 및 차량유지비가 일할계산되지 않고 비과세 처리되는 경우라면

실비변상으로 보아 제외해야할 것이고,

기본급으로만 산정할 경우

1일평균임금 81838x 30x 2771/365 = 18638896

21년도 발생하여 미사용한 연차갯수 확인 필요합니다.

22년도 발생한 연차는 산입되지 않습니다.

2022. 01. 30.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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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4.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2. 01. 29.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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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입니다. 따라서 2021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 17일 중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 시 3개월 임금총액에 산입하면 됩니다.

      2022. 01. 29.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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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2021년 11월 1일부터 2022년 1월 31일까지 근무한 임금(기본급, 차량유지비, 식대)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3/12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2022년 1월 1일 당시 발생하는 것으로서 2021년에 사용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사용하고 남은 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입니다.

         

        2022. 01. 2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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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28.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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