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수당 증빙서류는 어떤게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가족수당 지급시 제출해야할 서류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가족수당 부양 요건을 공무원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을 때에는 이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지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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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일방적 통보 후 퇴사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민법 제660조 규정에 의해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지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의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할 때에는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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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한달뒤에 근로계약서를 썼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입사일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날이 아닌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로 보아야 합니다. 오히려 실제 근로한 날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주지 않았기에 사업주가 이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실제 2021.8에 입사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계좌이체 내역 등을 가지고 있다면, 추후에 근로계약서를 이를 근거로 1개월을 제외한 퇴직금 및 연차휴가수당 등을 지급할 때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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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2교대 에서 비합리한 근무를 하게 하는데 도와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런 근무 형태에서주 5일 근무를 하지 않는다고사진에서 보이는 휴일이 3번 있는 조에는한번 더 나와서 근무를 해야지 최소 근무시간(주40시간 근무)을 맞출 수 있다고꼭 나와서 주간 근무를 한번 더 하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것인가요,,,??>> 매월 스케쥴표에 따라 근무일수가 변동되는 교대제 근무자의 경우에는 연간근로시간을 평균하여 월급여를 책정하기 때문에 주 40시간이 되지 않더라도 월급여가 그대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특정 주에 40시간을 근로하지 않았으니 추가적으로 근로하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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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퇴직금을 최소한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과 같이 산정된 퇴직금을 청구하면 될것입니다(2018.8.1 입사, 2022.1.31.까지 근무 가정, 퇴사일 2022.2.1)- 1월급여: 209시간*9,160원+143,880원/8,720원*9,160원+33,640원/8,720원*9,160원= 2,100,917원- 평균임금: (2,100,917원+2,000,000원+2,000,000원)/92일= 66,314원- 통상임금: 8시간*9,160원= 73,280원- 퇴직금: 73,280원*30일*1,280일/365일= 7,709,458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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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 입니다. 과거 2교대로 체불임금이 발생되어 받았는데 노동부가 나서서 3교대로 바꾸라고 지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면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지 3교대 근무로 변경하라는 등의 구체적인 지시를 할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주 52시간제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증원을 통해 교대제 개편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거나 제안할 수는 있습니다. 이 때, 교대제 개편을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하며,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면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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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작성 안하고 퇴사하게 되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고,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퇴사를 근로자에게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개인 건강상의 이유로 그만두겠다는 의사표시를 회사에 먼저 한 경우에는 권고사직이 아닌 자발적 이직(사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발적 이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이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 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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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하고 다쳐서 그만뒀는데 알바비를 못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사용자가 이에 대해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으로 보아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질문자님께서 출근하지 않은 날이 퇴직일이 될 수는 없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이 퇴직일이 됩니다. 따라서 1개월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이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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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연장근로시간보다 고정연장수당을 더 많이 책정해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본급 2,700,000원, 식대 100,000원에 더해서 한달 최대 연장근로시간인 10시간에 해당되는 200,955원을 고정연장근로수당으로 정해야하나요? 혹시 고정연장근로수당을 210,000원 혹은 250,000원으로 여유있게 책정해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하고 실제로도 2,700,000+100,000+210,000원 혹은 2,700,000+100,000+250,000원으로 세전급여를 지급해도 적법한 포괄임금제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한달에 1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가정입니다.>>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가능합니다. 단, 해당 금액(21만원 또는 25만원)에 상응하는 연장근로시간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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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내 계약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봉제란 근로조건 중 임금산정을 연단위로 계약한다는 의미일 뿐 근로계약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연봉제 적용자라고 하여 연봉산정기간 종료와 함께 근로계약 자체를 종료시킬 수는 없습니다. 즉, 연봉적용기간과 근로계약기간은 별개로서 각각 달리 정할 수 있는 바, 상기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기간을 2021.6.~2022.6까지 정하고, 2022.1.1~2022.6까지 2,300만원의 연봉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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