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 2교대 에서 비합리한 근무를 하게 하는데 도와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런 근무 형태에서주 5일 근무를 하지 않는다고사진에서 보이는 휴일이 3번 있는 조에는한번 더 나와서 근무를 해야지 최소 근무시간(주40시간 근무)을 맞출 수 있다고꼭 나와서 주간 근무를 한번 더 하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것인가요,,,??>> 매월 스케쥴표에 따라 근무일수가 변동되는 교대제 근무자의 경우에는 연간근로시간을 평균하여 월급여를 책정하기 때문에 주 40시간이 되지 않더라도 월급여가 그대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특정 주에 40시간을 근로하지 않았으니 추가적으로 근로하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평가
응원하기
저는 퇴직금을 최소한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과 같이 산정된 퇴직금을 청구하면 될것입니다(2018.8.1 입사, 2022.1.31.까지 근무 가정, 퇴사일 2022.2.1)- 1월급여: 209시간*9,160원+143,880원/8,720원*9,160원+33,640원/8,720원*9,160원= 2,100,917원- 평균임금: (2,100,917원+2,000,000원+2,000,000원)/92일= 66,314원- 통상임금: 8시간*9,160원= 73,280원- 퇴직금: 73,280원*30일*1,280일/365일= 7,709,458원(세전)
평가
응원하기
장애인거주시설 입니다. 과거 2교대로 체불임금이 발생되어 받았는데 노동부가 나서서 3교대로 바꾸라고 지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면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지 3교대 근무로 변경하라는 등의 구체적인 지시를 할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주 52시간제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증원을 통해 교대제 개편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거나 제안할 수는 있습니다. 이 때, 교대제 개편을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하며,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면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직서 작성 안하고 퇴사하게 되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고,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퇴사를 근로자에게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개인 건강상의 이유로 그만두겠다는 의사표시를 회사에 먼저 한 경우에는 권고사직이 아닌 자발적 이직(사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발적 이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이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 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를 하고 다쳐서 그만뒀는데 알바비를 못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사용자가 이에 대해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으로 보아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질문자님께서 출근하지 않은 날이 퇴직일이 될 수는 없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이 퇴직일이 됩니다. 따라서 1개월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이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제 연장근로시간보다 고정연장수당을 더 많이 책정해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본급 2,700,000원, 식대 100,000원에 더해서 한달 최대 연장근로시간인 10시간에 해당되는 200,955원을 고정연장근로수당으로 정해야하나요? 혹시 고정연장근로수당을 210,000원 혹은 250,000원으로 여유있게 책정해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하고 실제로도 2,700,000+100,000+210,000원 혹은 2,700,000+100,000+250,000원으로 세전급여를 지급해도 적법한 포괄임금제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한달에 1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가정입니다.>>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가능합니다. 단, 해당 금액(21만원 또는 25만원)에 상응하는 연장근로시간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봉계약서 내 계약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봉제란 근로조건 중 임금산정을 연단위로 계약한다는 의미일 뿐 근로계약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연봉제 적용자라고 하여 연봉산정기간 종료와 함께 근로계약 자체를 종료시킬 수는 없습니다. 즉, 연봉적용기간과 근로계약기간은 별개로서 각각 달리 정할 수 있는 바, 상기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기간을 2021.6.~2022.6까지 정하고, 2022.1.1~2022.6까지 2,300만원의 연봉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1월달 월차를 쓰지 않고 2월달에 모아서 쓸 수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이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월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반드시 당월에 쓰지 않아도 되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 사정으로 인한 강제 휴무일 설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아무리 스케줄 근무라고는 하나, 휴무일을 회사가 이렇게 멋대로 조정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무하지 못하는 원인은 회사에 있으니 휴무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근무일과 같은 개념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질문자님 말씀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기간 동안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휴무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포함 수당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의1. 퇴사 후 퇴직금 계산 시 위 연봉계약서에 명시된 연장수당, 인센티브는 포함해야하나요.?>> 최근 판례는 성과급의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이 지급조건이 불확정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지급조건(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 근로자가 지급받을 것이 예측 가능하다면 비록 지급액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임금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연장수당은 당연히 임금에 해당합니다.질의 2. 인센티브를 포함해야한다면 정해져있는 금액 워 매월 변동되는 추가금액도 포함해야하나요.?>> 임금에 해당한다면 변동되는 추가금액도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포함합니다.질의3. 만약 12월 중도퇴사자의 경우 퇴직금 산정 금액은어떤 기간의 임금까지 포함되어야 하나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므로, 12.22까지 근무하고 12.23에 퇴사한다면, 12.1~12.22(22일), 11.1~11.30(30일), 10.1~10.31(31일), 9.23~9.30(8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91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