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으로 퇴직후 바로 공백기간 없이 B직장으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19.7.16 이후 수급자격신청을 한 건설일용근로자는 제외)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아래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합니다. 따라서 구직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B직장에 취업한 때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B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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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발생하는지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은 11월(14일~30일) =지급받은 급여 나누기 30, 곱하기 1712월 급여1월 급여2월 급여(1일~11일) 이렇게 한다고 들었는데 이게 맞는지 궁금하구요>> 아닙니다. 2월(2.1.~2.11.)+1월(1.1.~1.31.)+12월(12.1.~12.31.)+11월(11.12.~11.30.)로 산정합니다.제가 작년에 2년차라서 올해부터 연차1개가 더 생겨서 총 16개입니다. 작년에 올해 연차 5개를 당겨서 사용을 했고올해 연차를 현재 1개 사용한 상황인데 그러면 남은 10개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2021.7.11~2022.7.10까지 80% 이상 출근해야 2022.7.11에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2.7.11 이전에 퇴사할 때에는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가불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5일분)을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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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서 투잡을 할 경우 건강보험은 어디에 속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근로자 신분과 동시에 프리랜서 신분을 가지고 있다면 프리랜서는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가 될 수 없으며,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있을 경우 프리랜서 근로를 하더라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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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변경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위 사유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해서 사유 수정이 가능한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또는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체불금품확인원을 구비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근계미작성과 다른 체불건 형사고발 가능한지, 처벌수위는 어느정도인지>>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취하서를 작성하면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임금체불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따른 진정은 가능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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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실업급여신청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만약 1월이면 1/1 ~ 1/31 인지1/20~ 2/20 로 계약 해도 상관없나요??>> 반드시 월 초일부터 근로기간을 정할 필요는 없으므로 1.20에 입사한 경우 2.19까지 근로기간을 정한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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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2.1.1부터 상시 5인 이상 3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법정휴일이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작년 공휴일과 대체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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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발적 퇴사 - 차별대우 항목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로 적용받을수 있을까요?>> 해당 사유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및 근로시간이 기존과 20% 이상 차이가 나야하며, 해당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각 고용센터마다 다르므로, 가장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한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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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시간외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시간외근무수당을 직원과는 최저임금으로 주기로 합의했는데, 합의한게 효력이 있는지>> 통상시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2. 효력이 없다면 통상임금 계산으로 지급해야하는지>> 네3. 공장이라 저녁식사를 먹으러 외부로 나가는데 식사시간포함 1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잡고 나머지 일한시간을 계산해도 되는지 입니다.제가 찾아본 바로는 5인미만이라 야간수당 1.5 또는 2배지급 이런기준은 적용제외인거 같은데 맞을까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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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근무 후 퇴직 시 연차 개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근 행정해석이 변경됨에 따라 2021.2.24~2022.2.23까지 근무한 후 그 다음 날 퇴사할 때에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부여되는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총 26일(11+15)이며, 이 중 22일을 사용하였다면 나머지 4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4일*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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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청소원 연차계산시 1일소정근로시간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줄 경우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위 사안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6.6시간이며(6시간*5일+3시간*1일)/40시간*8시간), 연차휴가는 99시간(15일*6.6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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