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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사슴129
배고픈사슴12922.01.24

2년 근무 후 퇴직 시 연차 개수

안녕하세요

2020년 2월 24일 입사

2022년 2월 23일 퇴사 예정입니다.

연차를 2020년 8개, 2021년 14개 부여 받았는데

전부 사용 했습니다.

2년 만근하고 퇴사 시 잔여 연차개수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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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26일 발생하였기 때문에 22일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셨다면 4일 남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속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개씩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1년 2월 24일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재직하시는 동안 총 26개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산휴가 한도 10일).

    사례의 경우 입사일 이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2021년 2월 24일에 15일이 발생합니다. 2022년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2020-02-24에 입사하셨다면

    2021-02-23까지 11일의 연차휴가 발생

    2021-02-24에 15일의 연차휴가 발생

    2022-02-24에 15일의 연차휴가 발생

    하게 됩니다.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 1년을 다 채운 뒤 다음날 연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2022년 2월 24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23일에 퇴사하게 되신다면 하루가 부족하여 202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0년 2월 24일 입사

    2022년 2월 23일 퇴사 예정입니다.

    연차를 2020년 8개, 2021년 14개 부여 받았는데

    전부 사용 했습니다.

    2년 만근하고 퇴사 시 잔여 연차개수가 궁굼합니다.

    --------------------------------------------

    정확하게 2년 근무인가요?

    아쉽습니다.

    1일만 더 근무하면 15개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연차수당 15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계약직이 아니라면), 1일 더 근무하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2년만 근무하면, 연차수당은 최대 26개 발생,

    2년+1일, 연차수당 최대 41개 발생합니다.

    사용분을 빼고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 따르면,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20.02.24. ~ 2021.02.23. : 11개

    2021.02.24. ~ 2022.02.23. : 15개

    퇴사 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연차일수는 4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에게 발생하는 총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26일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최근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만 1년 단위의 근로를 마치고 퇴사하는 경우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면 전년도 근로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2020.2.24.~2022.2.23. 근무 후 퇴사하시는 경우라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 중의 11일 + 만 1년근로시점이 경과하면서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근 행정해석이 변경됨에 따라 2021.2.24~2022.2.23까지 근무한 후 그 다음 날 퇴사할 때에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부여되는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총 26일(11+15)이며, 이 중 22일을 사용하였다면 나머지 4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4일*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회계연도와 입사연도 중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

    다만 회계연도 유리하더라도 내부규정에서 "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불리해도 입사일로 산정합니다.

    2. 회계연도로 정한 경우

    회계연도가 유리한 바 내부규정에 별도 없다면 사용가능할 것이나,

    규정이 존재한다면 사용시 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3. 입사일로 정한 경우

    입사일로만 계산됩니다. 별도 회계연도 계산하지 않습니다.

    입사일은 26개 /

    회계연도 11+12.5 +15 = 38.5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년 만근한 경우 최대 발생하는 연차 갯수는 26개입니다.

    22개를 사용한 것이라면 4개가 잔여연차입니다. (연차 대체로 사용한 연차가 있는지 확인 필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가 운영되고 있다면, 2021년 입사일 이후의 연차유급휴가는 새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366일의 근무일이 필요하므로 2022년 2월 24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하루가 부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