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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홍여새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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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청소원 연차계산시 1일소정근로시간은?

평일6시간 실근무. 토요일3시간. 월172.08시간

주휴6.6적용. 주33시간

연차수당계산시 1일 소정 근로시간계산과

계산방법을 부탁드립니다 . 의견이 분분하여

궁금합니다 .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

      소정근로시간수는 주로 근무하는 날의 근로시간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에 의하면 사례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수는 6시간입니다.

      그러나 1일 평균시간으로 해도 무방합니다. 이에 의하면 1일 소정근로시간수는 6.6시간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방법을 일관되게 사용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주휴수당 산정시 1일 소정근로시간을 6.6시간으로 한다고 하므로 연차휴가 산정시에도 이 시간으로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 산출방법을 준용하여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시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는 1주 40시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주33시간에 비례하여 연차수당이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주6일제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매번 고정적이지 않은 경우에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정상근로일은 월-금인 평일으로 보이고, 연차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으로 판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평일6시간 실근무. 토요일3시간. 월172.08시간

      주휴6.6적용. 주33시간

      연차수당계산시 1일 소정 근로시간계산과

      계산방법을 부탁드립니다 . 의견이 분분하여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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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요일을 매주 근로한다면, 토요일은 연장근로가 아닙니다.

      토요일을 합해도 주40시간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월~토요일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이 주휴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

      연차수당 계산도 동일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줄 경우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위 사안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6.6시간이며(6시간*5일+3시간*1일)/40시간*8시간), 연차휴가는 99시간(15일*6.6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휴6.6적용. 주33시간

      연차수당계산시 1일 소정 근로시간계산과

      계산방법을 부탁드립니다 . 의견이 분분하여

      궁금합니다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계산방법을 적용하여 6.6시간으로 보아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 5일은 6시간, 토요일은 3시간이 소정근로일인 근로형태입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같은 소정근로시간이 5일 이상 반복되는 경우에는 그 반복되는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일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이며, 연차 계산시에도 6시간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