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 날짜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0.12.~2022.1.말까지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약형태만 변경된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 보아, 상기 나머지 요건을 충족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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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수당 의무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반기, 하반기, 연말에 미사용 연차에 대한 메일로 공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가 아닐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의 횟수 및 기간, 촉진방법(서면) 등을 모두 충족해야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으로 보며,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에 한하여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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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일용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 때 일용직 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 최종 이직 당시의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따라서 일용직 근로자가 아닌 상용직 근로자로서 2개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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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발령 (통근시간 3시간 이상)을 이유로 자진퇴사 실업급여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퇴직서 원거리발령으로 작성하로 자진퇴사 했습니다.2.인사발령장 있습니다.3. 사업주 확인서 써주셨습니다.4.네이버 길찾기에서 왕복 4시간이 넘습니다.발령나고 근무하기 전에 자진퇴사했는대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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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다만,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위 사안의 경우 이중취업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을 것이나, 곧바로 징계할 수는 없고 업종이나 직무의 특성상 겸업 자체가 적합하지 않거나 근무태도 등 겸업으로 인한 업무상 저해 상태가 밖으로 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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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가산수당 일요일,공휴일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일 및 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일인 1.30근무 또한 휴일근로로서 1.5배를 적용하여 12만원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300만원+12만원+12만원=32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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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일 근무하고 퇴사 시 생기는 연차는 몇 개 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종전 행정해석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2021.12.16부터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에 대하여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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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은 고용창출장려금 중 고용촉진장려금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장려금입니다. 지원 요건은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국민취업제도의 취업지원 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등) 또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중증장애인, 여성실업자 등),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할 경우에 지원됩니다.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인당 월 30~60만원이 사업주에게 지원되며,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시 1. www.ei.go.kr 접속 > 2. 기업서비스>고용창출장려금>해당 지원금선택> 3. 절차에 맞게 지원금을 신청하면 되며, 오프라인 신청 시 근처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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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서 연차발생 안한다고해서 연차발생기준 좀 명확히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입사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총 11일),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이 되는 다음 날 까지 근무하고 있는 상태라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주어야 하나,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는 바, 법에서 보장하고 있지 않은 여름휴가 등을 부여하면서 이를 연차휴가로 대체한 때에는 26일 연차휴가에서 여름휴가를 사용한만큼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2.1.1.부터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2021년도에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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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계약직 혹은 정직원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이 곧 근로계약기간으로 볼수 없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 중 하나인 기간만료로 인한 퇴사가 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하여야합니다. 따라서 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는 없고, 다른 정당한 이직사유(비자발적 이직)가 있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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