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 만기시 금액 수령??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금은 만기가 되어야 지급받을 수 있으며, 내일채움공제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만기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만기금을 신청한 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약 10일 이내에 만기 신청 접수 알림문자가 오고, 접수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입금을 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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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임금 계산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주중 5일 근무하는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봅니다(또는 토요일이 주휴일, 일요일은 무급휴무일). 따라서 토요일을 무급휴무일, 일요일을 주휴일로 가정하여 답변을 드리자면, 일요일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되는 바, 09:00~21:00까지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11시간을 실근로한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11시간*9,500원(휴일근로수당)+(8시간*0.5+3시간*1)*9,500원(휴일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면 되며, 토요일 근로는 그 자체가 연장근로이므로(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 "11시간*1.5*9,500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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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급여 좀 살펴 봐 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가 창고장 이라는 직책 (부장) 이라는 명목하에아침 7시 출근 오후 18시 퇴근 이라는 점 입니다.주 40시간을 넘어 점심시간 1시간 을 제외 하더라도 10시간 근무 란 말이죠.그런데도 좀더 늦게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아이가 어려서 태권도 학원을 가기 전 까진 퇴근이 19시 인적도 많았거든요.급여는 제외하고 2.948.830 원을 받습니다. 달이 짧던 길던 무조건 정해진 금액 이죠.그러다 의문이 드네요 과연 내가 받는 금액이 이게 맞는건지......쉽게 계산 공식 적용해서 알려 주시길 바래 봅니다.>> 주 5일 근무로 가정할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으로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22년 기준, 07:00~18:00, 휴게 1시간 기준).- (1일 8시간*5일+주휴 8시간+연장 2시간*5일*1.5)*4.345주*9,160원= 2,507,413원(세전)연차 문제 입니다.입사 후 한번도 사용 하지 못했구요작년 1월 에 연차를 휴무일에 사용한다 라고 근로계약서 를 작성 했는데그럼 완전 사용 못하는 건지요?>> 2021년도에는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이 아니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말씀하시는 휴무일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대체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니 이 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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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급여, 연봉 바로 계산했는지 검토 부탁드려요ㅜ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른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기본근로시간: (36시간+주휴 7.2시간)*4.345주= 187.7시간- 월 연장근로시간: 1.5시간*4.345주= 6.5시간- 월 총근로시간: 187.7+6.5*1.5= 197.5시간상기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시급은 2,520,000원/197.5시간= 12,760원이며, 기본급은 12,760*187.7-100,000= 2,295,052원, 연장근로수당은 12,760*6.5*1.5= 124,410원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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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연차 발생 일수는 몇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예: 매년 1월 1일)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2021.3.30.에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미리 2021.12.31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일괄 지급했다면, 2022.1.26.에 퇴사시 별도로 지급해야 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없습니다(2021.3.30~2022.3.29까지 근무해야 2022.3.30에 1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이 전에 퇴직 시 연차휴가 18일은 발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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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두달 전 구두로만 퇴직의사를 밝혔는데 제 사직서가 반려당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에는 이미 2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상태이므로 대체인력이 없더라도 2.22 이후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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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2년 기간제 퇴직금 산정 시 연차수당 반영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행정해석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과 관련하여 “퇴직 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5). 따라서 2021.1.6. 발생한 11일중 사용하지 못한 3일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나, 2021.1.6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1년이 지난 다음 날인 2022.1.6.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므로, 퇴직일이 2022.1.6.이라면, 퇴직 전일에 이미 발생한 1년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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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재직으로 15개 연차 중 미사용 연차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다만, 연차휴가 규정의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어야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보므로, 1년 기간 중에 상시 5명 이상으로 사업이 계속 유지된 경우에는 1년이 지난 후에 5인 미만 사업장이 되더라도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기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14.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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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 간에 1일 6.5시간씩 주 4일 근무하기로 한 때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은 26시간이 됩니다. 통상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바,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가 있는 경우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은 비례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26시간/40시간*8시간= 5.2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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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제도 변경으로 소급 적용?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함이 원칙이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취업규칙을 개정하거나, 개정 절차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부여방법을 변경한 것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를 주지 않거나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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