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급여, 연봉 바로 계산했는지 검토 부탁드려요ㅜㅜ

2022. 01. 18. 12:09

연장근로수당, 기본급 등 근무시간에 맞게 바로 계산되었는지 궁금합니다.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ps. 이미지 첨부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하단에 그림 아이콘 누르면 떠야 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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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조 (임 금)

총 계약 연봉금액{1)+2)+3)} : 32,760,000 원 (참고 : 공제전, 퇴직연금 포함된 금액임)

1) 기본급(년간) : 27,234,624 원 (참고 : 월 공제전 금액은 2,520,000원, 제수당 포함)

- 연간 약 2,412시간의 기준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1-1) 제수당(년간) : 약 1,805,376 원

- 연간 약정연장근로시간 약 96 시간 (가산율50%)

- 연간 15일의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수당(미사용에 대한 부분)

2) 식대(년간) : 1,200,000원

3) 퇴직연금(년간) : 2,520,000원

제 7 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1) 근로시간

월-금요일 : 09:30-18:30, 토 : 09:30-14:00

야간진료 : 19:00-21:00 (주 1회)

2) 휴게시간(식사시간 포함):

평 일 : 13:00-14:30 야간진료시 : 18:30-19:00

토요일 : 12:00-12:30

3) 주휴일 : 평일 1일, 일요일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에 따른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 기본근로시간: (36시간+주휴 7.2시간)*4.345주= 187.7시간

- 월 연장근로시간: 1.5시간*4.345주= 6.5시간

- 월 총근로시간: 187.7+6.5*1.5= 197.5시간

상기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시급은 2,520,000원/197.5시간= 12,760원이며, 기본급은 12,760*187.7-100,000= 2,295,052원, 연장근로수당은 12,760*6.5*1.5= 124,410원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2022. 01. 1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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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2. 01. 18.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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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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