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중 현금 50만원당첨되어 세금떼고39만원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는중입니다 그런데경품에당첨되었습니다 현금 50만원 당첨되어 세금떼고39만원 받았습니다 이것도 부정 수급에 해당하나요?고용센터에 전화해서 알려야되나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경품당첨으로 인한 소득은 근로를 통해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고용센터에 신고할 대상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정수급에 따른 위험을 미리 예방하고자 하신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사실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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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입니다일이없어서사업주가하루쉬자고했을때월급계산할때하루일당만빠지는건지아님주휴수당까지빠지는건지어찌되는것입니까?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5인미만사업장입니다 일이없어서 사업주가 하루 쉬자고 해서 한주교대로 두번을 쉬었습니다 그럼 이때 하루일당만 빠지는건지 아님 하루일당과주휴수당까지 빠지는건지 또 이걸 개인연차2개있는걸로 쓰자고 사업주가 얘기하는데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연차로 써야할때 연차가 없어서 결근을하면 하루일당과 주휴수당까지빠집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저희기본연차15개는는 직원들과 다같이공휴일에 쓰는걸로 되어있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개근한 때에는 해당 주에 주휴수당 1일분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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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하루 12시간씩 낮2시부터 새벽2시 주 6일정도 일하고 쉬는시간 없고 4대보험 가입 해주신다면서 가입 안되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 얘기 없으셨습니다. 월급은 230얘기하셨구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최소 (72+8)*4.345*9,160= 3,184,016원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최저임금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3월23일에 입사를 해 9일정도 일하고 3월달 월급을 646,741원을 받았습니다>> 3,184,016/31일*9일= 924,392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4월달에는 주 6일 12시간씩 일을 하고 225만원을 받았습니다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 같은데 정직원으로 들어왔지만 다른 금액들은 말씀을 하면 줄까요? 얼마정도 받아야 하나요 신고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3,184,016원 이상 지급되어야 합니다(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해당 금액은 증액됨). 그 차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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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주급 주휴수당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하는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최소 9,160*1.2= 10,992원이 되어야 하며, 이를 주급으로 환산할 경우 10,992원*8시간*5일= 439,680원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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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준비시간 급여 미지급 노동부 신고 가능한지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조반장이 해당 시간에 출근명령을 한 사실 및 실제 해당 시간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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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로시간 강제 변경 너무 답답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초 근로계약서상에 시업 및 종업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시간 변경에 따라 임금이 감소되는 등의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임금수준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종전의 근로시간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하여 변경된 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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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는 달 연차사용 거부할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19년 12월23일 생산직 입사 후22년 5월31일까지 근무 후 6월 1일자로 자진퇴사하는 사람입니다5월 24일부터 31일까지 연차를 사용하려고 하는데회사에서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한달전에 일이있다고 쉰다고 미리말해도 못쉬게하는데아마 당연히 거절할것 같습니다이 경우 연차사용 통보후승인여부없이 미출근시 불이익이있을까요>>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회사측에서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잔여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제 권리이니 거부할 수는 없을것같고 시기변경만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제 퇴사 이후날짜로 변경을 시킬 수도 있습니까?>> 퇴사일을 6.1.자로 정한 때에는 그 날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퇴사 이후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상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는지는 사용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제가 잘못 알고있는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또 연차를 사용가능 할 경우현재 잔업포함 주50시간근무중인데무급휴일에도 연차를 연속사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하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무급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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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시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야간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주 2일소정근로시간 : 15시30분 ~ 23시(7.5시간)휴게시간 : 17시 ~ 17시30분(4시간당 30분, 8시간 당 1시간을 부여함)이렇게 작성시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실근무시간은 14시간인데 주휴수당 지급대상여부가 궁금합니다.>> 위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 및 실근로시간은 모두 14시간입니다.또한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 22시이후 지급되는 야간수당도 제외되는것이 맞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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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중인데 직원 고용보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 중에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사실을 증명하면 구직급여를 정상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 바, 구직급여 수급이 종료되면 당연히 사업을 재개할 수 있는 것이며, 해당 직원을 일용직으로 채용하거나 상용직으로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으로 채용할 때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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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안받아줄때는 사직을 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사직서)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을 때에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를 입증하기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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