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중 재택근무 시행 유급휴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질문자님 말씀처럼 휴가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자의 휴가 청구에 의해 근로의무가 면제된 날을 의미하므로, 재택근무는 근무의 장소가 변경된 것일뿐 실제 근로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므로 휴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2. 다만, 유급으로 처리된다는 점에서는 실익은 없을 것이나 해당 유급휴가가 회사에서 별도로 부여하는 휴가가 아닌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연차휴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재택근무가 아닌 한, 그 날에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여 징계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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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같은데 사업체가 6개월마다 다를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는 똑같은데 사업체가 다를 수는 없습니다. 즉, 근로계약의 체결의 주체는 회사 또는 사업체에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사업체가 근무장소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하나의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할 것이나, 회사와 그 사업체가 각각 다른 독립사업체라면, 근로계약의 체결 주체가 다르므로 기존의 회사에서의 근속기간은 현재 사업체의 근속기간과 합산될 수 없으며, 각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 청구여부가 달라집니다. 다만, 현재 사업체가 기존의 회사를 합병하였거나 양수한 경우라면 이전의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승계되므로 기존의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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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육아휴직신청 후 육아단축근무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1항).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하며(동조 제4항),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기 위해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하지 않은 채 조기 복직할 의무는 없으며,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한 후 한 자녀에 대하여 상기 요건에 모두 충족 시 최대 1년 동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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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아닌 인원에 대한 인사기록 보유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므로(근기법 제2조제1항제1호), 호의관계로 대가성 없이 도와주는 사람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명부에 등재하지 않아도 될 것이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근로자명부에 등재되어야 할 것이며, 임금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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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초과 근무하면 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는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지 이를 이월해서 지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시킬 수 없으며, 52시간을 초과한 근로 또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법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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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과 학교 2중 급여자 실업급여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창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 기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2.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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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대해서 이방식이 무슨방식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여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적립하는데 동의한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을 것이나, 적립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월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법 위반입니다.또한, 퇴직금은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가 부과되는 것이므로, 3.3%의 사업소득세를 공제하여 적립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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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직서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한 법적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근기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2.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른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고,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그 업무가 즉시 대체가 가능하는 등으로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할 수 없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3. 사용자는 손해배상 책임과 별개로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는 임금 전액을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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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뿐인 직원이 퇴사하겠다고 할 때 문제가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른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고,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그 업무가 즉시 대체가 가능하는 등으로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할 수 없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이나, 위 사안의 경우 대체 가능한 직원이 없을 경우에 발생하는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4개월 전에 수시로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다면 지금 당장 퇴사하더라도 문제될 것은 없을 것이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경우 최소 1개월 근무 후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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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준 날짜를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계약이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따라서 2020.8.20~2021.8.19(1년)까지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해왔다면 퇴직금 지급 요건인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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