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크의 질문에서 내일 출근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되면 근무시작일은 오늘날짜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아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라면 첫 근무일을 내일로 변경할 수 있을 것이나,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오늘 근로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첫 근무일은 오늘이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볼수 있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날에 대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단,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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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연차수당 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회사가 마련한 기준에 따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연장/야간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므로 기본급만을 통상임금으로 보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 말씀에 따라 실제 연장/야간근로가 절대 발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을 낮추기 위해 기본급의 성질의 임금을 연장/야간수당으로 명목상 구분해 놓은 것이라면 이 또한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퇴직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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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근로자(3개월이상 상근에 해당)의 연차수당 지불방법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1년 전체의 주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미만일경우) 주15시간 이상인 기간만 카운트하여 52개주(12개월) 되는 주의 다음주 시작일에 부여하면 되는지요?>>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하고 그 주기가 없는 경우에는 월력상으로 판단하되, 최초 근로개시일로부터 익월 전일까지의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인지 여부로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최초개시일이 1월 4일인 경우, 1월 4일부터 2월 3일까지의 근로시간의 총합이 60시간 이상인지를 판단하여 60시간 이상인 때부터 적용하며, 60시간 미만인 경우 최초 근로개시일의 다음 근로일부터 재산정하는 방식으로 연차휴가 적용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2. 이때의 연차수당 금액 계산은 어느주(달)을 기준으로 해야할까요? 매일/매주/매달 근로시간이 달라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마지막 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마지막 월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3. 위의 경우에 입사년도의 월차와 15개 발생한 주(또는 달)도 동일하게 카운트하면 되는지요?>>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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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른 회사에 곧바로 취업하시어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때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1개월 근로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하기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전 회사에 요청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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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처리절차 및 지원제도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2022.1.1 이후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한 경우에는 최초 3개월에 대해 월 200만원 지급합니다. 신청방법은 고용보험사이트(www.ei.go.kr)에 접속하시어 기업로그인>고용안정(출산육아기지원금)에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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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말 퇴사 예정인데 미사용연차수당은 지급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실시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그 전에 근로자가 퇴직함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전액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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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건강검진 지난해받았는데 또 받으라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제1항). 따라서 작년에 거강검진을 받은 사무직 근로자는 올해는 받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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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근기법 제23조제2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서 이로 인해 휴업한 기간 동안은 해고할 수 없으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는 별도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어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의 산재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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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품의서를 올렸는데 돈을 다 못준다는 회사 이거 나머지어떻게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용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이른바 실비변상적 급여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나 지급해온 관행이 있다면 이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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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블로그 등 광고수입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제2항).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동 시행령 제116조제3항).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따라서 해당 수익활동으로 지급받은 금품이 합산하여 월 150만원 미만인 때에는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중단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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