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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게논179
덕망있는게논17922.01.17

사무직 건강검진 지난해받았는데 또 받으라고 할 수 있나요?

2021년 3월에 입사한 사람들(사무직)을 2021년에 건강검진 대상자에 추가하여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안받아도 될 줄 알았는데 오늘 건강보험 EDI에 건강보험 대상자 떴길래 봤더니

지난에에 받았던 그 직원들이 명단에 또 있네요. 사무직인데 명단올라온대로 올해도 건강검진 또 받아야하는 부분인가요?

또 2021년 11월에 입사한 사람은 명단에 올라와있는데, 2021년 12월에 입사한 사람은 명단에 안올라와있네요

12월에 입사하면 명단에 자동으로 안뜨나요? 제가 추가해야하는 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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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입사한 당해년도에는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년도에 건강검진을 받았으나 해당연도의

    대상자가 아닌 경우였다면 올해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또 2021년 11월에 입사한 사람은 명단에 올라와있는데, 2021년 12월에 입사한 사람은 명단에 안올라와있네요

    12월에 입사하면 명단에 자동으로 안뜨나요? 제가 추가해야하는 부분일까요?

    굳이명단에 안떠있다면 추가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일반건강진단의 주기 등)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② 법 제129조에 따라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할 사업주는 일반건강진단 실시 시기를 안전보건관리규정 또는 취업규칙에 규정하는 등 일반건강진단이 정기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반건강진단에 관한 사항은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제1항). 따라서 작년에 거강검진을 받은 사무직 근로자는 올해는 받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