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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수달280
2024년에 중도입사해서 올해 되니 공단에 자동으로 등록은 됐습니다. 공란으로요 (공란일경우 사무직으로 간주).
작년에는 짝수년도에 짝수년생이었지만 중도입사자인지라, 작년엔 검진을 안 받았는데
올해는 받아야 하나요? 아님 안받고 내년에 해도 무관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공단으로부터 건강검진 대상자로 지정되었음을 통지받게 됩니다.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건강검진을 수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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