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짝수년도 홀수년도 상관없이 사업자의 건강검진 대상자면 검진을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2024년도에 입사하였고, 짝수년도 건강검진 대상자라 24년도에 건강건진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이번년도 건강검진 대상자라고 하더라구요?
회사 입사 후 1년이 되면, 짝수,홀수년도 받은거 상관없이 건강검진을 받아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강검진은 연도구분없이 받아야 될겁니다.
일반 국민건강검진이랑 좀 다른게
사업장 건강검진은 근로자 보호를 위한거라서요
회사에 입사하시고 1년이 지나면 짝수년도에 받으셨더라도 다시 받으셔야 해요
이건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사항이라 꼭 받으셔야 하구요
건강검진 비용은 회사에서 전액 부담하게 되어있답니다
혹시라도 검진을 안받으시면 회사가 과태료를 물어야 할 수도 있어서
회사에서도 직원분들께 꼭 받으시라고 안내하는거에요
작년에 받으셨다고 해도 올해는 다른 검진항목이 있을 수도 있구요
그리고 1년 사이에도 건강상태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정기적으로 체크하는게 좋죠
이런 정기검진이 있어서 직장인들 건강관리에 도움이 많이 된답니다
나중에 혹시 업무상 질병이 생기더라도 초기에 발견할 수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