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장의 건강검진 주기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검진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사무직은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렇다면 2024년에 창업한 법인에서 해당 사람이 올해에 받아야 하는 대상자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2023년에 건강검진 진행 -> 2024년에 건강검진을 X 이라면 2025년에 대상자가 되는건가요?
많은 구성원들의 2년 주기를 어떻게 계산해서 검진의 대상자인지 알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3년에 직장가입자로서 건강검진을 받았다면 2025년도에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수검 대상자에 대하여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공단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