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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자 건강검진으로 당해 입사 이후 짝수년도 생년이면 2년 후에 검진을 받으면 되나요?

성별
남성
나이대
20대

24년도 9월에 입사시에는 26년도에 건강검진을 받으면 되는건가요????

생년이 짝수년도 라서 헷갈리는데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직장인 건강검진은 사무직은 2년 주기, 비사무직은 1년 주기로 합니다. 짝수년생이라면 짝수년도에 홀수년생이라면 홀수년도에 보통 검진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무직이시라면 짝수년생이기 때문에 24년도에 검사를 받은 상황이라면 26년도에 받으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서민석 의사입니다.

    사무직은 입사일 기준 2년에 1회만 받으면 되니 2026년 상반기까지 받으시면 될것 같군요. 대부분인사팀에서 받으라고 통보를 해줍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하신 경우 2026년에 받으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다음 기준입니다.

    국가건강검진은 출생연도 기준으로 홀수·짝수년을 나눕니다.

    직장가입자는 입사 시점과 관계없이 해당 연도의 출생연도 기준을 따릅니다.

    다만 입사 첫 해에 이미 건강검진을 받았다면, 그 다음 검진은 2년 후입니다.

    질문자 상황을 적용하면

    짝수년도 출생

    2024년 9월 입사

    2024년은 짝수년도이므로 원칙적으로 대상 연도

    입사 시점상 2024년에 검진을 받지 않았다면

    → 다음 대상 연도인 2026년에 검진을 받으면 됩니다.

    회사에서 별도로 입사자 검진(채용검진·특수검진 등)을 시행했다면, 국가건강검진과는 별개로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