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민상담

회사 생활

꽤부드러운잣나무
꽤부드러운잣나무

신규입사자 건강검진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2024년 11월 입사했는데 올해 건강검진을 회사측에 요청해서 할 수 있나요 ? 제가 궁금한 부분은 짝수년도 출생자인데 입사가 늦어 작년에 검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회사 입사자로 건강검진 받을 수 있나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여전히고요한개발자
    여전히고요한개발자

    안녕하세요.
    2024년 11월에 입사하셨고 짝수년도 출생자라 작년에 국가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경우, 올해(2025년) 회사에 건강검진을 요청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상황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 건강검진은 출생년도 끝자리가 짝수면 짝수해, 홀수면 홀수해에 받도록 운영됩니다. 따라서 2024년이 짝수년도 출생자의 건강검진 대상 해였고, 2025년은 홀수년도 출생자가 기본 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장가입자는 해당 연도에 검진 대상자로 선정되어야만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 정기 건강진단(회사 건강검진)은 별도로 운영됩니다. 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매년 1회 이상 검진을 받아야 하며, 신규 입사자의 경우 입사 후 1년 이내에 검진을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기 건강진단을 실시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과는 별개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