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지급 일수와 지급 조건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나, 이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1년 이내의 육아휴직에 관한 부분에 한정되며(법정휴직),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약정휴직)에 대하여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결근으로 보아 1년간 출근율을 산정하여 80% 미만인 때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면 될 것입니다. 다만, 최근에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1년을 초과한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소정근로일수에서 해당 기간을 제외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즉, 약정 육아휴직으로 인해 1년간 80% 미만으로 출근했더라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일수에서 약정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되, 비례하여 주면 됩니다(15일*연간소정근로일수-육아휴직기간)/연간소정근로일수).2.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2021.7.15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단위 연차휴가 10일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할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2021.7.15 이후의 최초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3. 승진한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원으로 승진된 날 기존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2021.7.1부터 14일 이내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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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성과급은 세금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성과급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대가인 임금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일시적/우발적으로 생긴 것으로서 임금으로 볼 수 없다면 기타소득으로 보아 기타소득세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세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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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예정 직원 연차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 촉진조치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실시했더라도 기간을 도과하는 등 적법하지 않게 실시한 경우, 퇴직, 해고 등 근로관계 종료로 인해 근로자가 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주는 것이 원칙이며,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업는 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이며, 퇴직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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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 의해 일을 쉬다 몇개월후 다시 일을 할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가 신청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는 상태에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휴업이란,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그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사용자에 의해 수령이 거부된 경우를 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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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중에 출판사와 계약하면 취업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취업이란 다음의 경우를 말하며,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 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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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 했는데 일찍 취업이 된 경우 조기취업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때, 재취업 후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12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2. 취업한 상태에서는 구직급여 수급은 중단되며, 해당 사업장에서 겸업 금지 규정이 없는 등 겸업을 제한하지 않는 한 다른 사업장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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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자는 퇴직금을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3.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대해, 대법원은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며,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요소로써 다음을 열거하고 있습니다(대법 2006.12.7, 2004다29736).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⑤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⑥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⑦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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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스타트업 대표인데 직원에게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대 보험 등을 가입시키면 알아서 경력 증명이 되는 시스템이 있는 것인지,아니면 다른 경력 증명서를 정식적으로 발급해주는 절차가 있는 것인지,혹은 제가 그냥 경력증명서 양식을 만들어서 회사 도장을 찍어 만들어주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경력증명서는 근무한 근로자의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등을 기록한 것으로 근로자의 경력을 증명하는 문서를 의미하는 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양식을 만들어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날인하고 발급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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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 원천징수 둘다 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자는 4대보험에 가입대상이므로 4대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소득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4대보험료 및 세금을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월 106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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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끝나고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해당 각서는 권고사직서 또는 사직서로 볼 수 있으므로 절대 작성하지 마시기 바라며,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거나 해고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이나, 사업주 입장에서는 단순사직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1번 답변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시고, 해당 각서 작성에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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