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2일 / 16시간 근무자의 연차 발생일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1/2번에 해당하는 근로자 모두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2. 1번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이므로, 16시간/40시간*15일*8시간 = 48시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되며, 2번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8시간이므로, 18시간/40시간*15일*8시간 = 54시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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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유급휴무산정범위 및 조정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을 뿐, 사용자가 이를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관행적으로 체결해 왔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조건으로 저하시킬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상기 근로조건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조건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 발생일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 노동관행에 의해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해당 금품을 퇴직금 산정 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평균임금에서 이를 제외하고 지급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또한, 근로자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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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질문드립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전 회사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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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한달전 사직의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거부한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적어도 퇴사하고자 하는 날의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사용자가 1년이 되기 전에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는 점, 부당해고를 다투더라도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에서 퇴직금을 지급받고자 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지난 시점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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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시 실업급여와 퇴직금은 얼마나 받을수있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단, 산재처리를 하여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수급하시기 바라며, 요양종결 후 회사에 복귀한 때에도 해당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휴직을 신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시 의사소견서 또는 사업주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한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임금총액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상기 산식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퇴직금으로 수령하면 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한 퇴직금 산정이 어렵다는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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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급여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거부한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퇴사처리 또한 1개월 후에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해당 근로자는 퇴직한 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기타 일체의 금품을 당장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1개월 후에 퇴사처리를 하고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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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에서 일하다 발목을 접질렀는데요, 산재신청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신청의 대상인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바(산재보험법 제5조제1호),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승인이 난 경우에는 치료비 등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니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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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관련 문의 (연차촉진제 사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8.16에 발생한 연차휴가 16일은 1년이 되는 2021.8.15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소멸되나, 2021.7.14에 퇴직함으로써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12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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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년차의개념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 기본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근기법 제60조).2. 예를 들어 2018.1.1에 입사한 경우 2018.1.1~2018.12.1(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 매월 개근 시 매월 1일에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총 11일), 1년이 되는 2018.12.31까지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9.1.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후부터는 1년간 80%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하되, 2021.1.1에는 15일의 기본휴가에 1일을 가산한 16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5,15/16,16/17,17/18,18.....25일).3. 2021년 현재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은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사용자는 근기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한 것으로 할 수 있으므로, 대체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근로자가 청구할 시기에 부여하면 됩니다. 단, 2022년 1월 1일부터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30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되므로, 이 때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4. 당사자간의 합의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서 사용(연차휴가의 가불)할 수 있으나, 추후에 1년이 되기 전에 퇴사거나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시 미리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만큼을 수당으로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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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완서약서는 필수로 작성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에 기하여 기본적인 근로제공의무 이외에 신의칙상의 의무로서 성실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그 중 하나가 영업비밀보호의무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출할 경우 회사의 영업활동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정보보안서약서 등을 작성하게 할 수 있는 바, 유독 질문자님에게만 이를 작성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이나, 모든 근로자에게 정보보안서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것이라면 이를 두고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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