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 원천징수 둘다 하는경우
월~금 주 5일 6시간 30분 근무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가입되어있구요. 제가 알기로는 4대보험 또는 원천징수 둘중에 하나만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4대보험과 원천징수 둘다 한다고하는데 이렇게 두가지 전부 하는 경우가 있나요? 급여는 세전 백만원 중반 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원천징수라는 개념은 아마 소득세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근로소득을 지급받고 일하시는 근로자라면 월 소득에 대한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료(근로자부담분) 및 세전 100만원 중반이라면 근로소득세도 납부 대상이므로 원천정수 하는 것이 맞고 법 위반은 아니라고 보여 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기본급은 과세 대상 급여에 해당하는 바 4대 보험/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등의 원천징수를 한 뒤 지급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월~금 주 5일 6시간 30분 근무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가입되어있구요. 제가 알기로는 4대보험 또는 원천징수 둘중에 하나만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4대보험과 원천징수 둘다 한다고하는데 이렇게 두가지 전부 하는 경우가 있나요? 급여는 세전 백만원 중반 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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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급여에서,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을 공제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세를 공제합니다.
만약에 세전 임금이 백만원이 안 된다면,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원천공제하고
지급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에서 원천징수라고 표현하신 부분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반적으로 급여에서 사용자가 공제하고 지급하는 내역은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부분과 근로소득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세금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자는 4대보험에 가입대상이므로 4대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소득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4대보험료 및 세금을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월 106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4대보험을 가입하면 일반적으로 근로자 부담분에 대하여 사업주가 원천징수하여 각 공단에 납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4.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금 주 5일 6시간 30분 근무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가입되어있구요. 제가 알기로는 4대보험 또는 원천징수 둘중에 하나만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4대보험과 원천징수 둘다 한다고하는데 이렇게 두가지 전부 하는 경우가 있나요? 급여는 세전 백만원 중반 좀 안됩니다.
주30시간근로자로 월 소정근로시간이60시간이상인자는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입니다.
이경우 원천징수(소득세 추정)과 4대보험 모두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세전 106만원미만이 아니라면 소득세 발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