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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 원천징수 둘다 하는경우

월~금 주 5일 6시간 30분 근무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가입되어있구요. 제가 알기로는 4대보험 또는 원천징수 둘중에 하나만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4대보험과 원천징수 둘다 한다고하는데 이렇게 두가지 전부 하는 경우가 있나요? 급여는 세전 백만원 중반 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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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원천징수라는 개념은 아마 소득세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근로소득을 지급받고 일하시는 근로자라면 월 소득에 대한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료(근로자부담분) 및 세전 100만원 중반이라면 근로소득세도 납부 대상이므로 원천정수 하는 것이 맞고 법 위반은 아니라고 보여 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기본급은 과세 대상 급여에 해당하는 바 4대 보험/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등의 원천징수를 한 뒤 지급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월~금 주 5일 6시간 30분 근무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가입되어있구요. 제가 알기로는 4대보험 또는 원천징수 둘중에 하나만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4대보험과 원천징수 둘다 한다고하는데 이렇게 두가지 전부 하는 경우가 있나요? 급여는 세전 백만원 중반 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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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는 급여에서,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을 공제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세를 공제합니다.

      만약에 세전 임금이 백만원이 안 된다면,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원천공제하고

      지급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에서 원천징수라고 표현하신 부분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반적으로 급여에서 사용자가 공제하고 지급하는 내역은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부분과 근로소득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세금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자는 4대보험에 가입대상이므로 4대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소득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4대보험료 및 세금을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월 106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습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4대보험을 가입하면 일반적으로 근로자 부담분에 대하여 사업주가 원천징수하여 각 공단에 납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4.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금 주 5일 6시간 30분 근무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가입되어있구요. 제가 알기로는 4대보험 또는 원천징수 둘중에 하나만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4대보험과 원천징수 둘다 한다고하는데 이렇게 두가지 전부 하는 경우가 있나요? 급여는 세전 백만원 중반 좀 안됩니다.

      주30시간근로자로 월 소정근로시간이60시간이상인자는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입니다.

      이경우 원천징수(소득세 추정)과 4대보험 모두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세전 106만원미만이 아니라면 소득세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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