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5인 이상) 휴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민간 기업에도 이제 "공휴일 유급 휴일제" 가 적용되어,제 휴가에서 차감이 없이 공휴일에 반드시 쉴 수 있는게 맞나요?>> 네2. 1년 미만의 근로 기간인 2022년3월 ~ 2023년3월 까지 개근시 최대 11개의 월차가 의무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맞나요?>> 네3. 위 질문 1번 2번이 맞다면, 현재 여름휴가(5 ~ 10일)만 제공해준다는 내용은 불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알고싶습니다.>>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으나, 대체하고 남은 연차휴가는 보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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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근무 2일휴무 교대 근무시 연차사용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하고 유급으로 쉬는 것을 말하는 바, 교대제 근무자로서 비번일이 아닌 근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에는 결근에 해당하며 월급여에서 해당 일수만큼의 금액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결근으로 처리되지 않기 위해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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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년 계약만료입니다 연차가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근 대법원 판례 입장에 따라 행정해석이 변경되었는 바, 계약기간이 2년이 만료되어 그 다음 날 퇴사할 경우에는 근로자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1년간 80% 출근 시 부여되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2년 계약만료 후 다음 날 퇴사한면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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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알고싶어요?주37시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인 단시간 근로자라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주어야 합니다.-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따라서 단시간 근로자라면 15일*37시간/40시간*8시간= 111시간을 연차휴가로 주어야 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111시간*통상시급"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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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과 무급휴일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위의 정보들을 토대로 본다면, 주휴일은 "일요일" 과 "쉬는 날" 중 언제인가요?>> 주 5일제 근무제인 경우 통상 일요일이 주휴일이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일요일을 제외한 월~토요일 중에 1회 쉬는 날은 휴무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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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무자 연초 연봉계약시에 근로계약서 작성유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임금의 구성항목 및 소정근로시간 등이 변경될 때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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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계산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몇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는지에 따라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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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계약직'한달'의 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은 휴무/휴일에 상관없이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을 말하므로 1개월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면, 1.3에 입사한 경우 2.2까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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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후 다른 회사 이직으로 퇴사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만약 근로 계약 작성, 4대보험 신고 직후 이직을 하게 된다면 문제가 없는건가요?>>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야하며, 만약 현행 회사에서 사직을 거부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부터 1개월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수도 있습니다. 다만,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2. 그리고 계약서 작성전 회사 10 일 근무한것도 근무한걸로 치는건지?예를들면 추후 다른 회사 이직할 때 직전 연봉 쓰잖아요그럴때도 이 조금 다닌 회사의 연봉도 쓸 수 있는건지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구체적인 연봉액을 결정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근로 계약서 작성 후 퇴사 2주전 얘기해야한다 이런거 조항이 없는 경우 바로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퇴사가 가능한지>> 1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4대보험 이중으로 들 수 있나요? (기존 회사가 퇴사 처리 안해준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고민이 되서요)>> 1번 답변과 관련하여 현행 회사입장에서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까지는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이직할 회사에서 4대보험 자격취득일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만 이중취득이 불가능하고 나머지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각각 회사에서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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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사업장 대표가 바뀌었을 때 퇴직금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은 그대로 유지한 채 대표만 변경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입사시점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전 재직기간에 대하여 새로운 대표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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