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세금 합의서 추가조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세금을 대신 내주기로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퇴직금에서 해당 세금만큼을 공제하여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설사 대납한 세금이 부당이득이라고 보더라도 퇴직금은 퇴직할 때 전액 지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퇴직금에서 대납한 세금을 공제하여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확인서에 사인하지 마시기 바라며, 퇴직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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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저는 노동법상 연차갯수는 더 많더라도 회사규칙대로 22년 발생한 12개만 조용히 쓰고 퇴사하려고했는데..사장님께서는 연차가 없다고 하십니다 과연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를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2. 입사부터 퇴사날짜까지 법적으로 합당한 총 발생연차가 아래처럼 계산한게 맞나요??- 2019.6.25~2020.6.24(1년 미만) : 11일발생- 2020.6.25~2021.6.24(1년) : 15일 발생- 2021.06.25~2022.06.24 (1년) : 15일발생토탈 41개1년미만동안에는 월차로 총 11개발생11개와 별도로 1년되는날 15개 발생, 2년되는날 15개발생?>> 상기 내용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9.6.25~2020.5.25(1년 미만): 1개월 개근시 1일씩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25일에 총 11일 발생)- 2019.6.25~2020.6.24(1년): 1년간 80% 이상 출근시 2020.6.25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0.6.25~2021.6.24(1년): 1년간 80% 이상 출근시 2021.6.25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1.6.25~2022.6.24(1년): 1년간 80% 이상 출근시 2022.6.25에 가산휴가 1일 포함한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 2022.2.28에 퇴사한다면, 2022년도에 16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총 41일(11+15+15)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상태입니다.3. 회사에서는 1년미만에 11개, 2년되면 15개라고 하는데 제가 26개중 나머지를 다 썼고 줄게 없다는데 이게맞나요!!?? 그리고 3년차는 80프로 근무를 안해서 15개가 발생하지 않는대요 그리고 이미 처음부터 연차를 다 사용해서 발생하는 정산을 할게 없다는데… 맞는건지요>> 2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4. 퇴사시에는 발생연차 41개중 근무 전체기간동안 제가 사용한거 다 제외하고 받을수있는거 아닌가요!?? 혹시 소멸되어 청구 못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나, 위 사안의 경우 소멸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없으므로 41일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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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개인사업자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다만,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위 사안의 경우 이중취업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을 것이나, 곧바로 징계할 수는 없고 업종이나 직무의 특성상 겸업 자체가 적합하지 않거나 근무태도 등 겸업으로 인한 업무상 저해 상태가 밖으로 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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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근로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강제근로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근로를 강제하는 것을 말하므로 위 사유만으로 강제근로에 해당한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일찍 출근한 것은 연장근로로 볼수는 없으나, 사용자가 이를 제지하지 않는 등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수당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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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못주겠다고 하는경우 퇴사시 인수인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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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에 이직사업장은 다녔던 사업장 쓰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직 사업장 적는 부분은 다녔다가 퇴직한 직장을 쓰는 건가요? 아니면 이직할 직장을 쓰는 건가요?>> 이직한 회사 즉, 이미 퇴사한 회사를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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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계산 어떻게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무가 연장근무라고 하더라도 8시간에 대한 임금만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8시간*9,160원= 73,280원을 초과한 일급을 지급하므로(10만원), 법 위반은 아닙니다.매주 6일분의 임금만 지급하면 법 위반입니다. 즉, 주 6일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 6일을 개근할 시 1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1주 6일을 개근한 때에는 1주에 총 7일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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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자진퇴사 후 알바를 했어요. 실업급여를 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사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편의점에서 1개월 이상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편의점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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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소원 월 근로시간 산출방식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 실근로시간: (6시간*5일+3시간*1일)*4.345주= 143.39시간- 월 주휴시간: 33시간/40시간*8시간*4.345주= 28.68시간- 월 총근로시간: 143.39+28.68= 172.07시간- 월급여: 172.07시간*9,160원(2022년 최저시급)= 1,576,161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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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려는데 타 기업 사외이사로 등기 되있을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취업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 회사에 이사로 등기되어 있을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며, 만약 이를 숨기고 구직급여를 수급할 때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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