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세금 떼고 나니까 반도 못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산정기간이 당월 초일부터 당월 말일까지이고 임금지급일이 익월 10일인 경우에는 12월 급여는 "월급여*5일/31일"로 일할 계산되며, 이에 대하여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면 됩니다. 다만, 월 중도 입사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는 월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월급여 10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기 일할 계산된 금액에서 고용보험료만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실제 수령하면 될 것이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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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츠와 내일채움공제에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중도해지라 함은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에 대하여 일정 사유로 인해 장래에 대하여 계약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에 따르면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사유 중 하나로 "가입기간 중 사업자 등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진공은 해지사유와 해지시기에 따라, 취업지원금은 청년(핵심인력)에게 차등 지급하고, 실시기업의 기업기여금 중 기업부담금은 기업에게 나머지는 정부(고용노동부)로 반환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에 따르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을 시에는 내일채움공제 중도 해지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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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2개월은 해당사항이 않되나요? 2020.11.2~2021.10.27마지막 출근 했습니다,1년 은 출근 일수가 따로정해져 있나요 ?건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2020.11.2~2021.11.1까지 근무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일용, 임시직 근로자는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건설근로자공제회(1666-1122)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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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명세서를 받았는데 실수령액 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식대 10만원은 비과세이기에 10만원은 그대로 실수령액에 합산하면 됩니다.2. 포탈검색사이트상의 임금계산기로 산출된 금액과 현저히 차이가 난다면, 이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임금명세서를 확인해 보아야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3. 주 40시간 근무자이고, 식대가 전 직원에게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10만원씩 지급되는 것이라면, "(기본급+식대)/209시간"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4. 3번에서 산정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5. 휴일(사전)대체가 아니라면, 평일에 결근한 것은 1일분으로 공제하고, 토요일의 근무가 연장 또는 휴일근로라면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거나 근기법 제57조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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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치료로 1~2시간 일찍 조퇴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조퇴한 시간만큼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퇴근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은 회사가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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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무자. 퇴직근로자 연차갯수 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부여해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0.8.1~2021.7.1(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일에 총 11일 발생).- 2020.8.1~2021.7.31(1년): 1년 간 80% 이상 출근 시 2021.8.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현재 연차휴가 총 발생일수: 26일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은 때에는 2021.8.1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거나 이월해서 사용하게 해야합니다. 이 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에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11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 2021.8.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1년이 지난 2022.8.1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전에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퇴사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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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의 폭언에 의한 퇴사시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고객(제3자)에 의한 괴롭힘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자발적 이직 시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별도로 명예훼손죄, 협박죄, 모욕죄로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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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회사를 다니지만 다른곳에서 일 해달라고 해서 한번 더 근로 계약서를 쓰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다만,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위 사안의 경우 이중취업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을 것이나, 곧바로 징계할 수는 없고 업종이나 직무의 특성상 겸업 자체가 적합하지 않거나 근무태도 등 겸업으로 인한 업무상 저해 상태가 밖으로 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이중 취업 사실을 회사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건강보험료 및 종합소득세 등을 통해 추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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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급여 제대로 받은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시급제나 일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을 시급이나 일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시급 또는 일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고 이를 사전에 명시하지 않은 때에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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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지급 시 과세처리 하지 않을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지급의무 없이 은혜적/의례적/호의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예: 격려금, 위로금, 공로금, 회사창립기념축하금, 포상금, 복리후생시설의 제공 등)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으나, 복리후생적 금품이라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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