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된 금액을 월급여로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1월 중 2일 근무하고 그만 둔 경우에는 "230만원*2일/31일= 148,387원(세전)"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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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급액을 당일월급공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대법 2010.5.20, 2007다90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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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갱신방법 및 기간에 관한 질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3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노조법 제32조제1항, 제2항).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니 아니한 때에는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자동연장협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 전까지 상대방에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노조법 제32조제3항 단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루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 만료일로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습니다(노조법 제32조제3항). 자동갱신조항에 근거하여 단체협약이 갱신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 중에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갱신을 요구하더라도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나, 노동관계법 개정에 따라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노사합의로 보충협약 체결을 위해 교섭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2004.7.14, 노동조합과-1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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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5인미안 사업장근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 작성 및 교부의무화는 2021.11.19일부터 시행되므로 2021.11.19 이전에 발생한 임금에 관하여는 임금 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이를 교부해주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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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로자 연차 사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함이 원칙이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나,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13일의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할 것이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일부에 대하여만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고 퇴직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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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올해 계약은 어떻게 해야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작성한 후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 줄 의무는 없으나,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임금수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조건이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 주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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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도 월급을 주면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개별적으로 채용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교부해 줄 의무는 없으나, 인증된 기관 통해 취업한 가사 도우미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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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상여금 못받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상여금 지급일이 2022.1.5인 것으로 보아 지급일 기준 재직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당연히 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1.5에 지급하고 있지 않고 있다면 오히려 임금체불인 상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할 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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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육아휴직과 아빠육아휴직 중복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현행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로 통폐합 될 예정인데, "3+3 부모육아휴직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생후 12개월 이상의 자녀를 가진 육아휴직자를 위해 2022.1.1~12.31까지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경과조치를 운영합니다. 두번째 부모가 2022년에 육아휴직을 시작하거나 2021년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하였으나 2022년에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기간이 1개월 이상 남은 경우에는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와 소득대체율이 인상되는 일반 육아휴직급여 중 유리한제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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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의 시간외 근로 사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일 1시간 고정연장근무에 동의한다는 조항으로 연장근무를 강요하면 이는 합법일까요?>>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에서는 당사자간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당사자간의 합의라 함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개별적 합의를 의미한다 할 것이나, 이와 같은 개별근로자와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그때 그때 할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이를 약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한 경우에는 연장근로 시 개별적 동의가 없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가 발생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별도 초과수당을 지급한다. 라고 임금 내용에 기재되어 있는데, 이 경우 1시간 초과근무에 대한 비용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해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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