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갯수가 7개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근로자대표와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별도로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2021.5.1 이전인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 매월 개근 시 부여되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 중 공휴일 4일을 차감하여야 7일이 남고, 2021.5.1까지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21.5.2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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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재입사하는데 계속근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시직으로 근무하다 공개채용을 거쳐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계속근로로 볼 수 없고 계약종료 후 신규채용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공개채용 절차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진 신규 채용 절차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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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다닌 회사 자발적퇴사 후 동일 회사 1달이상 단기계약직 계약만료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기계약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1개월 이상 계약기간을 정하고 퇴사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퇴사 처리하는 것보다는 정규직 근로자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계약을 변경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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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후 단기알바시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최소 1개월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기간의 만료로 인해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퇴사일 전 18개월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전 회사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맞습니다. 3. 실업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단, 실업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1일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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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급여일이 늦어서 부정수급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한 회사에서 지급되는 6월분의 급여는 이미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받은 것일뿐 , 실업기간 중에 취업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두고 부정수급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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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받을수있는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에 보상적 성격으로 부여한 연차휴가 3~4일을 합산한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 16일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차이 만큼을 퇴사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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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후 5개월만에 퇴사한경우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180일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피보험단위기간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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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휴가기간을 개인 연차로 강제 사용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해당 기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강요할 수 없으며, 이를 차감하고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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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발생전 퇴사하게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야 하므로, 1년이 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80% 출근 여부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 전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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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8월 15일 근무하면 일당에 휴일근로수당 모두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체공휴일법은 이듬해인 오는 2022년 1월1일 시행되나, '법 시행일 전이라도 광복절·개천절·한글날·성탄절이 토요일·일요일에 겹칠 경우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는 조항에 따라 일요일과 겹치는 올해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 적용이 가능합니다.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은 2021년 현재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근로할 경우에는 휴일근로가 아니어서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에, 30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일요일이 주휴일이고, 광복절과 겹칠 경우에는 8.16에 대체공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그 날 근로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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