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확인 시 당해년도 중도퇴사자 연차대장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에는 "휴가에 관한 서류"도 포함됩니다(동시행령 제22조제1항). 따라서 2021년도에 퇴사한 직원에 대한 연차휴가에 관한 서류도 3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으므로 연차휴가대장에 퇴사자도 포함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 예정자 남은 연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입사일 기준으로만 연차가 산정되나요? 혹시 중소기업의 경우 입사일이 아닌 기준으로 연차 산정이 가능한가요?저희 회사는 매년 초에 연차를 갱신해주고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예: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줄 수 있습니다.2. 매년 3월에 계약서에 사인할 경우 연차가 3월에 갱신이 되는건가요?>> 근로계약서 작성시기와 상관없이 입사일 기준 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3. 프로젝트가 끝나지 않은 시점에 퇴사하기 때문에 회사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혔다고 하시면서 연차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회사 내규에는 프로젝트에 참여시 퇴사일자는 프로젝트 완료 후 라고 적혀있습니다.그럼 프로젝트 완료전 제가 퇴사시 회사 내규에 따라 제가 연차가 안나오거나? 또는 프로젝트 완료전까지 퇴사를 못하는게 맞나요?>>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로 제기하여야 할 문제이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주지 않았거나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미만 개인병원 근로시간과 월급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단 월화수목금 8시간 근무 1시간 휴게시간토요일 4시간 일합니다지금 제 월급이 최저임금 입니다월 근로 시간이 지켜지고있는건지 제가 제대로 받고있는지 궁금합니다>> (8시간*5일+4시간*1일+주휴 8시간)*4.345주*9,160원= 2,069,610원(세전) 이상으로 2022년도에 월급여가 지급되고 있다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은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해당 사업장은 1주 44시간 근무제임).
평가
응원하기
산재중인데, 성과급은 해당 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산재 요양기간 중에는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성과급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2020년도 9월 중도입사자 연차(유급휴가)수당 지급(귀속)시기-회계연도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① 월차 3개의 수당 지급(귀속)시기는 언제인가요?>> 입사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인 2021.9.10입니다.② 월차 8개의 수당 지급(귀속)시기는 언제인가요?>>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③ 연차 4.5개의 수당 지급(귀속)시기는 언제인가요?>> 2020.9.10~2020.12.31 기간에 대하여 2021.1.1에 발생한 연차휴가 4.63일(113일/365일*15일)은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인 2022.1.1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020. 03. 05 입사 시, 2020년도 80% 이상 근무합니다.80%이상 근무한 경우, 1년 만근으로 취급하여 2021.01.01 자로 연차 15개가 발생하는게 맞나요?>>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다면, 2021.1.1에 12.4일이 발생합니다(입사년 재직일 302일/366일*15일).2021.01.01~2021.02.28 월차 +2개는 어떻게 되나요? 발생 하나요? 안 하나요?>> 2021.1.5일에 1일, 2.5일에 1일씩 총 2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반차 관련 출근 시간 이상 유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1일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나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반일(반차)로 사용할 수 있으며, 1일 8시간 근무 시 반차휴가는 4시간에 대하여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한 시간이 4시간이 되도록 반차휴가를 사용하게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 초과 사용시 무급처리할 경우, 임금공제동의서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하는 것이므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없는 경우 특정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별도의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급여도 밀린 회산데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겠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근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회사에서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부터 1개월까지는 퇴사처리를 유보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봉협상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고 있을 경우 이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연봉협상에 관하여는 귀사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수당지급시통상임금기준으로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상여금은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본급, 주휴수당, 직책수당, 기술위험수당이 매월 고정적으로 일정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주 40시간, 1일 8시간 이상 근로하는 사업장이라면 통상시급은 "(200만원+30만원+10만원+10만원)/209시간= 11,962원이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10일*8시간*11,962원= 956,960원"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