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성과금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성과급 지급기준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니,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 보시기바랍니다. 다만, 이미 퇴사한 상태에서 재입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성과급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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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입사자 연차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매월 개근한 경우 2021년도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7일입니다(2021.6.1/7.1/8.1/9.1/10.1/11.1/12.1에 각 1일씩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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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연차 부여 개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가 아닌 회사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약정휴가를 규정한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해당 휴가일에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2022.1.31까지 80% 이상 출근해야 2022.2.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므로, 사용자의 승인이 없는 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선사용(가불)할 수는 없습니다.3. 2022.2.1 이전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 2022.2.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이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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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휴일,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면 1.5배 줘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의 주휴일 및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의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1.5배)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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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 5인미만 사업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Q. 근무지이탈 및 대기시간에 휴대폰 사용 및 책을 읽어서 서면으로 주의를 주었고 한달전 해고예고를 하면 해고예고수당에서 제외되는게 맞습니까?>> 질문이 이해되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해고예고수당은 근태와 무관하게 30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 지급해야하는 기타 금품에 해당합니다. Q.급여계산1. 주급계산기 한달 2,051,840원2. 일년기준 한주 4.345 한달244평균x9160=2,235,0403. 주휴수당 포함 평균30일 = 2,198,400원9160x8x30= 2,198,400원>> 월급제인 경우에는 "(1주 실근로시간+주휴시간)*4.345주*9,160원"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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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상여금 지급 관련 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손금불산입등 세무에 관한 질의는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무/회계카테고리에 하시어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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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에 근무일수를 적어야 하는데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아닙니다. 실제 근로한 날을 기재하면 됩니다.2. 근로일수가 아닌 재직일수(유/무급일 모두 포함)로 보아 일할계산을 하면 될것입니다.3. 참고로 근무일수는 임금 명세서 필수기재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생략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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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를 직원 가족에게도 적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의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에 반하여 경쟁사업체에 취직하거나 경쟁사업체를 경영하지 않을 의무를 말합니다. '경업금지의무'는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이기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경업금지의무도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관계 종료 후에도 경업을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다면 근로계약 종료 후에도 본 의무가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0.3.11, 2009다82244).구체적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경업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판례가 제시하는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일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경업금지 약정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제한이 합리적이지 못한 범위만이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직원의 가족은 해당 업체에 취업한 근로자가 아니므로, 사용자가 가족까지 경업금지를 강요하는 것은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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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가 적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따라서 상기 사유가 아닌, 단순히 업무의 형태 및 위험도에 변화가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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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상여금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성과급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지급일 전에 퇴사하더라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거나,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지급일 전에 퇴사할 경우에는 성과급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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