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 중 겸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37조(겸직금지 등) ①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은 편입당시의 연구 및 제조·생산분야에 성실히 복무하여야 하며, 영 제8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1. 「민법」·「상법」에 의한 법인의 이사·감사·상무·전무 등 임원의 겸직2.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전임강사 이상 교수)의 겸직 3. 편입당시 연구분야 및 제조·생산분야가 아닌 사무관리, 영업업무 등의 겸직②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이 연구업무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겸직 또는 수학으로 보지 아니한다.1.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하는 연구요원이 수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당해 대학원에서 전공분야와 동일한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때2. 박사과정수료자가 병역지정업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대학원 수업에는 출석하지 아니하고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을 준비하는 때3. 연구업무 또는 제조·생산활동에 지장이 없는 근로시간 후에 다른 업무에 복무하는 때 (대학이나 학원의 강사로 근로시간 후에 출강하는 것을 포함) 4. 복무만료 예정자가 각 대학의 학칙에서 정한 성적부여 출석 수업일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미리 복학(입학)하여 사실상 수업을 받지 않는 때(다만, 연간 잔여 휴가일 수 범위 내에서 휴가를 내고 수업을 받는 것은 가능)③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이 근로시간 중 연구업무 또는 제조·생산활동과 관련이 없는 개인의 영리 추구활동 등 다른 업무에 복무하는 때에는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상기 규정에 따라 겸업이 제한적으로 가능하나 구체적인 사항은 병무청에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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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미작성 근무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존의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라면 묵시의 갱신이 된 것으로 보아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할 필요는 없을 것이나,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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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관련 회사에서 근로계약서에 장난질쳐둔것?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내용이 법 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즉, 계약서상에 명시된 내용이 위법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에 상시 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 여부를 알아야 합니다. 만약, 2021년도 기준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라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으나,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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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중 명절휴가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명절휴가비에 지급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출산휴가기간도 재직기간에 해당되므로 재직하는 근로자 전원에게 명절휴가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출산휴가 중인 근로자에게도 명절휴가비를 지급해야 할 것이나, 휴직 또는 휴가 중인 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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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3월 8일에 입사하여 22년 2월 28일 계약 만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적어도 2022.3.7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므로, 그 전에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퇴사할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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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퇴사예정자 입니다. 연차개수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으며,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018.11.12~2019.10.12(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매월 12일에 1일씩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총 11일)- 2018.11.12~2019.11.1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9.11.12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9.11.12~2020.11.1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11.12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0.11.12~2021.11.1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11.12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 총 발생 연차휴가일수: 5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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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입사 2022년 1월 퇴사시 연차일 수 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예: 매년 1.1)으로 산정하고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1월 1일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아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주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할 것이며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주면 됩니다. 즉,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2022.1.1에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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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 시 3년차, 만 3년차로 나누어 계산하는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규정에서 정한 기준보다 연차휴가를 적게 부여할 경우에는 법 위반이나 많이 부여할 경우에는 법 위반이 아니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상회하는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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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전에 다른 알바를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그래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라는데 2개월 정도 뒤에 하는게 좋다해서 기다리는 중인데 신청하기 전에 알바를 해도되나요? 문제가 되나요?>> 문제 없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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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명령했다는 사실과 실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했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를 지시했다는 문자메시지, 녹취자료, 이메일 등의 자료가 필요할 것이며, 연장 근로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출퇴근일지, 교통카드이용내역, CCTV자료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반드시 해당 자료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연장 근로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동원해 보시기 바랍니다(부모님 명의 카드로 일관되게 특정 시간이 기록되어 있으면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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