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계 휴가에 연차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근기법 제60조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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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세전)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2,618,136원이며, 5인 미만인 경우에는 2,349,081원입니다. 따라서 180만원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이므로 그 차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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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휴야야휴의 3조2교대근무의 피보험단위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휴일 2일 중 1일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일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은 5일이며, 같은 패턴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하여 180일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24시간 연속근무를 하더라도 그 다음날 시업시간 이전에 근로가 종료된 경우에는 1일을 피보험단위기간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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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초과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 의무는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아웃소싱업체에 있으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보아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켰다고 하여 근기법 제53조제1항 위반이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단, 2021.7.1부터는 법 위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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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입 산재, 산재 인정시 회사가 받는 불이익? 패널티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산재보상 성립일로부터 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데,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재해 근로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보험료의 5배 이내에서 재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50%를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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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를 회사측에서 안좋게 사유를 적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며,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근기법 제39조). 또한,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동법 제40조). 따라서 새로운 회사에서 이전 회사에서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할 경우 이전 회사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 발급하여야 할 것이며,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등을 사용하여 통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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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세전)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2,618,136원이며, 5인 미만인 경우에는 2,349,081원입니다. 따라서 180만원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이므로 그 차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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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하면 실업 급여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하며, 재취업 후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12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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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중 무임금 노동제공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취업한 자에게는 수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것이나, 실제 근로를 하지도 않았고 소득도 없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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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서명 대신 회사도장 날인 시 채용 취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력에 대한 사실이 허위가 아니라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으나, 회사 도장을 날인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승인 없이 자의적으로 날인한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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