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계약직 후 실업급여 수급시 고용주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허위로 이직사유를 기재할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는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1개월 계약직을 정상적으로 고용하고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퇴사처리를 했다면, 회사에 발생하는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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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계가 직접적으로 없는 회사의 일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만 제공하면 되므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업무를 수행할 의무는 없으니 해당 업무명령은 부당하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업무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부당한 업무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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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계산 도와주세요!!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을 2022년도에 지급하시면 됩니다.-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6.5시간*1.5)*4.345주*9,160원= 2,298,462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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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140만원인데 조정수당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조정수당은 기본급여에 대한 급여 차액분을 보전 또는 조정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조정수당의 지급사유로는 주로 승격, 관계사 전입,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경력직으로 입사하면서 급여 차액의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해 급여가 하락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저임금 차액 등을 보전하기 위한 조정수당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2021년 기준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법 위반은 아니나, 해당월에만 일시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만약 조정수당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통상시급은 (140만원+50만원)/209시간= 9,091원이며, 연장근로수당은 9,091원*1.5*5시간*4.345주= 296,253원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9시간인지, 포함한 9시간인지 여부에 따라 법 위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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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및 급여 현금지급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근로자에게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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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적용, 지급하는 최저 임금에 문제는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은 서로다른 개념이며 기준 또한 다릅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임금은 강행규정이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급을 정하여 기본급을 책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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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해당년도 연차수당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퇴직/해고/계약기간 만료 등 근로관계 종료로 인해 근로자가 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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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1월입사 22년2월 자진퇴사 후 , 단기계약직 (1달) 토일만 일하는곳 에서 일할시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기간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로 인한 퇴사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바, 최종 이직하는 회사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전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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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 회의로 인한 조기 출근요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의 시간으로 인한 조기 출근이 최초 근로계약의 내용에 없거나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의 갱신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를 거쳐야 조기출근 명령이 정당합니다. 또한,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써 조기 출근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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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 고용/산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법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①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勞務)를 제공받는 사업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 1.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2.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고용노동부고시에 따르면 퀵서비스 기사가 해당 업체에 전속하여 일하고 있는 경우라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며, 특별히 가입제외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125조에 따라 특별한 조치 없이도 산재보험에 가입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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