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쿨한말240
쿨한말24021.12.31

고용관계가 직접적으로 없는 회사의 일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저랑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외국에 있는 관계회사 일을 시키는 데, 해도 괜찮은 것인지요?

임금은 그 외국 회사에서 전혀 안 받고, 제가 고용계약한 회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는 회사입니다. 일은 제 일보다 확장해서 회계,세무,레포팅 업무를 매일 하고 제가 하던 일은 또 계속 합니다. 추가 수당은 별도로 없이 일을 시키실 꺼래요.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17조와 동법 대통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따라서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의해 정해진 업무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정해진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계약을 위반하였다면 손해배상 또는 즉시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의 업무가 아닌 회사의 지시로 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약정한 근로계약상 담당업무가 아니라면 질문자님이 반드시 회사의 지시에 따라 타회사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당초 임금책정시 업무를 한정했다면 추가로 업무 수행시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만 제공하면 되므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업무를 수행할 의무는 없으니 해당 업무명령은 부당하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업무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부당한 업무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