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무급휴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비자발적퇴사로 실업급여 가능한건지?>>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가 가능하며, 강제 무급휴가 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 또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무급휴가를 거절하여 자발적으로 이직을 할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비자발적 이직은 권고사직, 해고,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 등으로 퇴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2. 해고예고수당 가능한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경우에는 해고로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다면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어떤식으로 증거를 모으면 충분한지?>> 무급휴직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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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의 강제 연차 사용 및 급여 제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기간 중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 입장에서 유급으로 처리받기를 원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반면에, 고객사 주문감소에 따라 휴업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고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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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전환을 거절하고 2022년 5월 계약만료일에 맞춰 퇴사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되나요?>> 회사가 질문자님을 2년 이상 사용할 의지가 있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자 할 것이며, 이 제안을 거부할 시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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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회사 연봉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전 회사에서 9월 말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이직할 때 직전 연봉을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들어보았습니다.)21년 1월 ~ 9월까지 합계가 제 연봉이 되는 것인지, 1월~12월까지 계산 하고 작성해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만약 후자가 맞다면 상여금은 제외하고 순수한 급여만으로 계산하여야 하는건가요?>> 연봉은 임금산정기간 즉, 1년 동안 지급하기로 정한 고정급이며 각종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은 연봉액에 포함됩니다. 연봉 기재방법에 관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업체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올해 인상된 월급여 또는 연봉액을 기준으로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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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계약 후 월급을 더 받을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올해 계약한게 월급 180만원에 식비가 10만원해서 월급 190만원인데찾아보니까 식비를 주더라도 최저월급은 185은 줘야되더라고요이런 경우 계약을 했으니까 올해는 그냥 이렇게 받아야되는건가요?아니면 게약을 했더라도 최저월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어쨋든 식비를 포함해서 190만원을 받으니까 최저월급이 안되더라도 불법은 아닌건가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때에는 최저임금법 위반과 동시에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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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이유에서 회사측의 불이익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실제 이직사유가 근로자의 자발적 이직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와 공모하여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한 때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구직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직급여를 부정하게 받거나 받으려고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구직급여 지급이 제한된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실제 이직사유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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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휴가 발생일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입사년 7일중 미사용분에 대해 12월31일 지급완료했습니다.회계일 기준으로 했을경우 2년차(연차) 라고 계산 된 9.41일이 해당 직원의 22년도 연차 발생일인가요?>> 네, 2022.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은 1년의 근로의 대가로 부여되는 것인데, 입사년도에 1년을 근무하지 않았기에, 2021.5.17.~2021.12.31.기간에 비례하여 부여된 것입니다. 만약 1년 미만 퇴사할 경우 이미 사용한 부분에 대해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휴가를 정산하면 되며, 반대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초과사용한만큼의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가 환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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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입사) 3년 중 1개월이 수습이라고 2년만 인정되었습니다 문제제기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경력직으로 입사하여 5년 째 근무중입니다.입사 당시 3년의 경력을 가지고 입사하였는데,그 중 1개월이 수습기간이었다는 이유로2년만 경력을 인정받았습니다부당하다고 느껴지는데 이를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 규정상 입사 후 2년이 지나면 승진 대상이 됩니다.다만, 통상적으로 만 4년이 지나야 승진이 되고 있고규정에는 '초회 승진에 한하여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고 되어있습니다승진심사 당시 저는 만 3년 7개월 근무 중이었고2년의 경력을 가지고 입사하였습니다만 승진에서 누락되었습니다인사고과는 타 승진자들과 비교하여 낮지않았습니다총무에서는 이미 연봉에 경력사항이 반영되어있고,규정상 인정할 수 있다가 인정해야 한다가 아니므로 문제되지 읺는다고 합니다불합리한 승진 누락으로 보여지는데 문제제기 할 수 있을까요?>>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근로기준법 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유효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인사기준을 정하고 있고 그 기준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승진을 누락하는 등의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문제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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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청구취지를 잘 적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렇게 적으면 만약 제가 이기면 원직복직할 수도 있고,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임금상당액만 지급받을 수도 있나요? 아니면 조금 다르게 적어야 하나요?>> 원직복직명령 대신 금전보상명령을 원하는 근로자는 원하는 보상금액과 산정내역을 기재한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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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일수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제2항, 제4항). 2021.5.17.에 입사한 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2021.5.17.~2022.4.16.(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7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1.5.17.~2022.5.16.: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5.17.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2.5.17.~2023.5.16.: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3.5.17.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3.5.17.~2024.5.16.: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4.5.17.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 2024.5.17.~2025.5.16.: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5.5.17.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 2025.5.17.~2026.5.16.: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6.5.17.에 연단위 연차휴가 17일 발생- 2026.5.17.~2027.5.16.: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7.5.17.에 연단위 연차휴가 17일 발생...- 최대 25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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