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에 대한 변경되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존 1년 미만자는 월 만근시 1개씩 년간 11개를 연차로 주고, 1년이 되면 15개를 추가 지급했는데, 정확히 1년만 근무하고 퇴사시 15개의 연차에서 11개를 공제하고 금액으로 지급하면 되는 건가요?>>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라 기존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11일에 대한 연차휴가 및 수당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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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건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결근, 조퇴 등을 반영하여 공제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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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자를 의도적으로 승진을 누락할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승진, 승급 등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나 취업규칙 등에 그 기준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충족한 직원에게는 승진, 승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의사를 밝힌 이유로 승진 대상자에서 누락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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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문의드립니다. 단기계약 1개월+1개월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최종 이직하는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지 않으므로 이전 회사에 요청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3. 이전 계약기간 만료 시 별도 퇴사 처리하지 않고 계약이 연장된 경우라면 1개월 이상 근로계약 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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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삭감 거부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되거나,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란 임금수준 또는 근로시간이 기존보다 2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관할 고용센터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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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시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으로 측정할 때 최소 월급이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를 도입할 경우 해당 월급여에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몇 시간 포함할지를 알아야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여액을 지급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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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무시 월차 일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매월 개근 시 총 7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퇴직할 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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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무 실업급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어 소급가입 후 수급요건에 해당될 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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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계발비 지원제도 미지급시 소송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일정 요건 충족 시 지급되는 지원금으로써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요건에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금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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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취업 중인 자에게는 구직급여를 지급 않으나, 조기재취업수당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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