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브레이크 시간, 임금체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습기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용자의 궤변에 지나지 않습니다. 당연히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이 또한 궤변입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실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고객이 오면 즉각 업무에 복귀하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이므로 이 또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하거나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최저임금 100%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4. 위 사항을 사용자가 위반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면 됩니다. 이 때,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은 근로감독관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힐 문제이므로 근로자가 먼저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기 내용에 따라 브레이크 타임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업무지시를 했자는 내용의 녹취자료, SNS, CCTV자료 등을 준비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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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와 상의한 근로휴게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를 찾기에 앞서 근로기준법 제54조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속시간 9시간 중 1시간 이상을 휴게시간으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휴게시간 미부여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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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지못한 상태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민사 넣으면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를 제기하기 전에 소액체당금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 받기로 하고 사업주 대신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소액체당금'은 월급 및 휴업수당, 퇴직금을 포함하여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임금체불 조사를 받아 사업주확인서(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은 상태라면, 사업주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를 청구하고 확정판결 등을 받고, 확정판결문 송달증명 확인 신청서 등을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액 체당금을 지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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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위로금? 어떤게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이 아닌 한, 해고로 보아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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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이 왜 1/12만 곱해졌을가요? 3/12으로 곱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기상여금은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입사일부터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월단위 연차휴가는 연차휴가 청구권이 소멸되는 1년이 되는 다음날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되므로 전환된 이후에 퇴사한 경우에는 12분의 3을 곱한 금액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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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조건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육아휴직을 승인하지 않는다고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지도 불분명하므로, 육아휴직신청서를 제출했다면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출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사에서는 육아휴직 승인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계해고 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그 때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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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토요일 고정 연장근로가 있을 때 연차로 쉬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근로자가 휴가사용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바, 토요일 4시간씩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토요일은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므로 토요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다면 월급여 그대로 지급하고, "4시간/8시간*1일= 0.5일"만큼을 연차휴가일수에서 차감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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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근로시간이 6.5시간 7.5시간일때 최저임금 계산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실 근로시간이 6.5시간, 7.5시간으로 산정한 최저임금기준 월환산액은 다음과 같습니다.1. 1일 6.5시간인 경우 - (6.5시간*5일+주휴 6.5시간)*4.345주*8,720원 =1,477,648원2. 1일 7.5시간인 경우 - (7.5시간*5일+주휴 7.5시간)*4.345주*8,720원 =1,704,97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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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근무시행시 연차시간 제외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했는지 여부는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제 근로하지 않은 시간은 1주 52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제외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날에 근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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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후 타지이동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어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원칙적으로 결혼을 사유로 결혼식 이전에 퇴사한 경우는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으나 결혼식 이후 동거(합가)할 경우 거주지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될 경우로서 결혼식 이전 1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라면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 동거여부 및 주소 이전의 필요 확인서류는 주민등록 등·초본, 배우자 재직증명서 및 본인의 진술서 등으로 확인 등을 제출받아 판단하며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네이버 지도 및 실소요시간 내역 등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이직일(퇴사일)과 전입 신고일 기간에 대하여 법률로 정해진 바는 없으나 전입 신고일과 퇴사일 사이에 기간이 상당기간 도과한다면 자발적 퇴사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이는 퇴사 시점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므로 수급 가능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수급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자세하게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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