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제조업 개인사업자 입니다. 직원 고용시 신고를 뭘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인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직원이 없는 1인 개인사업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며, 직원이 1인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직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반면에 고용 및 산재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나, 2020년 부터 1인 개인사업자도 임의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 또한 다음 조건을 충족할 시 임의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로부터 5년 이내 인 1인 개인사업자-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1인 개인사업자- 부동산임대업 등 특종 업종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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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폐업시 국민연금 미납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미납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징수를 관리하고 있어, 해당 사업장이 국민연금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독촉 및 압류 진행하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미납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최초 체납월로 통지된 달 이후의 체납월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하면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개별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기여금 개별납부 시가입기간의 1/2를 인정받으며, 개별납부 후 해당 월의 사업장 연금보험료가 납부되면 본인이 납부한 기여금은 이자를 더하여 돌려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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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실업급여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회사에서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에 따르면 최종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나머지 피보험단위기간 요건만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1주 소정근로일이 몇 일인지 알 수 없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여부를 알 수 없는 바,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최종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과 이전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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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중복 특근이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주휴일이 공휴일(법정휴일 또는 약정휴일)과 중복되는 경우 그 익일을 휴일로 한다는 등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1회의 휴일을 실시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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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 다닌 회사 근골격계 질환 산재 인정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골격계질환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장기간 반복 동작을 하거나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해야 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에 근로시간의 1/3 이상 종사하였다는 점을 입증해야지만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행성 질환이의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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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안들고 2년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불된 임금을 조속히 지급받는 방법은 사용자의 의지에 달려있습니다. 즉, 4대보험료 미납분을 빠른 시일에 납부하더라도 사용자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라며, 소액체당금 제도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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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징계내역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단,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근기법 제39조). 따라서 근로자가 원하지 않은 경우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적시하지 않고 징계내역만 발급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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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미리 준비할 서류는 뭐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일지 등을 재직 중에 미리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나 퇴직으로 인해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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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후 2주일째인데 언제까지 기다려야할지..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격통보를 언제까지 해야한다는 법 규정은 없으므로 해당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정취소를 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근로자에 대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며(대법 1993.9.10, 92다42897),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이 채용내정 취소를 한 경우에는 3개월 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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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고지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고용보험, 건강보험은 실제 보수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와 부과고지된 보험료의 차액이 있을 경우 매년 1회 정산을 하므로 추후에 많이 납부한 보험료에 대하여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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